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인 OOO 외 9필지 13,202㎡(이하 “이 건 토지”라 합니다) 등을 포함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 등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ㆍ고지 내역 (단위 : 원) OOO 나. 그 후, 청구법인은 OOO고등법원OOO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판결”(이하 “쟁점확정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이 무효가 되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2021.3.19.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쟁점환급대상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14.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쟁점재산세액 환급 요구 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0.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구 「OOO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 5월 경 설립된 OOO 산하 공기업으로서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 건 토지 일원의 OOO주거단지조성사업(이하 “쟁점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2004∼2007년 경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업 부지를 협의를 통해 매수하거나 OOO의 수용재결 등을 통해 취득ㆍ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건 토지의 원 소유자인 AAA 및 BBB(이하 “쟁점매도인들”이라 한다)가 제기한 수용재결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2021.1.8. 청구법인이 일정한 금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쟁점매도인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 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쟁점확정판결이 있었는바, 2021.1.8. 쟁점확정판결로 인해 2006년 수용재결로 인한 청구법인의 토지 취득 등이 모두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인정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쟁점환급대상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과는 달리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근 대법원(2019.1.31. 선고 2017다216028 판결)에서는 부과과세 방식의 재산세의 경우에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한바 있으며, 서울행정법원(2018.1.11. 선고 2017구합57424 판결) 역시 재산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 뿐 아니라 부과방식의 세목의 경우에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로 인한 재산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대법원(2012.12.13. 선고 2010두4964 판결)은 토지 취득이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등기말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 이전의 과세기준일(6.1.)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로 밝혀진 경우는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건 토지에 대한 2016∼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토지에 대한 등기말소(진정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의 확정판결을 받은 쟁점매도인들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인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청구로서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5.12. 선고 2003두7651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기본법」제89조 에서 규정한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6∼2020년도분 각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8.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확정판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 쟁점매도인들에게 이전(환원)되었음에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OOO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6조 등에 따라 2002년 5월 설립되었다. (나) OOO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서OOO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쟁점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토지를 2006.10.18. 수용재결로 취득하여 2006.12.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해당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수용 당하게 된 청구 외 CCC, DDD, EEE 및 FFF(이상 원고)는 OOO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피고)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여 OOO 대법원에서 확정OOO되었다. < 쟁점수용재결무효판결 이유(발췌) >
(전략)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당연 무효인 이 사건 인가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선행처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후략)
(라) 쟁점매도인들은 2018.12.27. 청구법인을 상대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20.12.23. OOO고등법원OOO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2021.1.8. 확정되었다. < 쟁점확정판결 주문(발췌) >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AA으로부터 OOO원 및 그중 OOO원에 대하여 2020.1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한다.
나. 피고는 원고 BBB로부터 OOO원 및 그중 OOO원에 대하여 2020.1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B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한다.
다.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 중 부동산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5.3.20. 쟁점수용재결무효판결과 2020.12.23. 선고된 쟁점확정판결 등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쟁점매도인들에게 이전(환원)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2016∼2020년도 쟁점환급대상액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OOO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시장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사)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환급될 경우의 세액은 위 <표2>에 의한 세액인 OOO원(쟁점환급대상액)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이 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3>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산출 내역 (단위 :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뿐 아니라,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 뿐 아니라 부과과세 방식의 세목의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2.28. 선고 2018두61932 판결, 조심 2021지977, 2022.5.23.,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수용재결무효판결은 쟁점매도인들이 아닌 청구 외 CCC 외 3인인 제3자가 제기한 소송이어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원인이 되는 판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당사자인 쟁점매도인들과 관련된 쟁점확정판결(2021.1.8.)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원인이 되는 판결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확정판결의 확정일(2021.1.8.)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인 2021.3.19.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등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청구기한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개발사업의시행자로서 사업시행지의 토지를 그 소유자들과 협의 또는 OOO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수용하였다가 일부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의 소에 따라 그 수용재결이 무효로 확인된 점, 이에 따라 이 건 토지는 쟁점매도인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쟁점확정판결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래의 소유자인 쟁점매도인들에게 환원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용재결무효판결과 쟁점확정판결 등에 따라 쟁점매도인들이 이 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임이 확인되어 소유권을 회복한 이상 쟁점매도인들은 2016∼2020년도의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능을 실제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확정판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사용ㆍ수익ㆍ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4964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및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결정또는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正)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재산을 사실상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6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