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8.13.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OO 토지 595.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2008.1.11.
그 지상에 신축한 건축물 870.49㎡(1층 273.21㎡, 2층 298.64㎡, 3층
298.64㎡,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1층 273.21㎡(건축물
면적 기준이며, 부속토지를 포함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OO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이
종교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566,363,630원을 쟁점 부동산의 비율로 안분한 491,615,305원을
과세
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421,010원, 농어촌특별세 1,442,060원,
등록세 10,850,480원, 지방교육세 2,022,100원, 합계 28,735,650원(가산세
포함)을 2010. 8. 6.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종교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
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영유아보육
시설인
어린
이집으로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저녁 시간 및 주말에는 예배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교회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설사 쟁점부동산이 종교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는
법령상의
제한
으로 그 설치
인가자를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OOO으로
한 것일 뿐
사
실상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
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
된다.
나. 처분청 의견
종교단체가 종교·예배·선교 등 순수한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한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담임목사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쟁점 부동산에 설치한 어린이집은 그 설치
인가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인 OOO 목사인 이상, 쟁점
부동산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교회가 유료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교회가 소유의 부동산에 그 교회의 대표자 명의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272조【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
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5조
및
「유아교육법」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OOOOOO은 보육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말 등에 예배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사 이를 종교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아닌 일반단체인 교회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는
법령상의 제한으로 그 설치 인가자를 청구인의 담임목사로 한 것일 뿐 사실상 청구인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8.13. 및 2008.1.11.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의 대표인 OOO 목사가 2008.1.30.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아 보육정원 49명(월 보육료
167,000원~372,000원)의
OOO
OOO을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2010.8.6. 부과 고지한 사실이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
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2조 제5항에서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사업에 사용”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므로 종교단체의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예배·종교교육·선교 등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72조 제5항에서
“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임을 전제로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가) 먼저 쟁점부동산이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층과 3층은 예배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1층은 OOOOOO으로서 그 설치·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인 OOO목사이며, 49명의 보육원생은 연령별로 167,000원부터 372,000원까지
보육료를 납부하고 있음을 볼 때, OOO 목사 명의의 어린이집 운영이
청구인의 사업에 필수적인 종교 교육에 해당된다거나 또는 일반적인 종교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저녁시간 등에 예배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주 용도는 종교 시설이 아니라 영유아보육시설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의식·예배·종교 교육·선교
등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이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이라
함은「영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설치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아닌 제3자가 관할 행정관청으로 부터
영유아보육시설 설치인가를 받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교회)은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가 될 수 없어 청구인의
대표인 OOO목사가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로 인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