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상북도 영일군 동해면 OO리 OOO외 3필지의 답 3,2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주식회사 OO주택(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440,000,000원에 90.4.25 취득하였다가 청구외법인에게 643,500,000원에 91.1.24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거래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6.20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2,343,6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를 통해 세부담을 경감케 해준 사례로 청구외 OOO에게 사례금 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도 있다 하여 처분청은 같은날 위 사례금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및 동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1,50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7.10 심사청구를 거쳐 91.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90.4.25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를 그로부터 440,000,000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중 39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의 위 계약을 해지하고, 91년 2월 청구외 법인과 “쟁점토지를 그 법인에게 643,5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390,000,000원을 회수함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관련된 제반권리를 포기하는 조건등으로 140,000,000원의 변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91.6.10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의 과세자료 통보공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4.25 OOO으로부터 440,000,000원에 취득하여 91.1.24 청구외법인에게 643,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91.4.29자 OOO 및 91.5.1자 청구인의 진술서등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90.4.25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44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90.4.25 계약금 50,000,000원, 90.6.30 잔금 3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91.1.24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643,000,000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91.1.24 계약금 150,000,000원, 91.2.10 중도금 300,000,000원, 91.3.10 잔금 193,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외 OOO과 청구외법인간의 매매계약서는 91.2.11 OO법무사 사무장이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는 계약포기서를 작성하거나 위약금의 지급 또는 계약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이상의 여러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44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청구외법인에게 643,5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고,
다음으로 91.5.1자 청구인의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이 “6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함에 있어 특별한 명목은 없이 소유권이전등 모든 절차를 OOO이 책임진다고 하여 지급한 것일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 60,000,000원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및 동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1,500,000원을 부과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례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의 당초 매매계약을 해지하자 그로부터 그 변상금조로 140,000,000원을 영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처분청이 청구외 OOO,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를 상대로 조사하여 작성한 전말서등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90.4.25 “쟁점토지를 그로부터 440,000,000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90.4.25, 계약금 50,000,000원, 90.6.30 잔금 39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90.4.25 계약금 50,000,000원, 90.5.20 중도금 150,000,000원, 90.8 잔금중 19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91.1.24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643,5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90.1.24 계약금 150,000,000원, 91.2.20 중도금 300,000,000원, 91.3.10 잔금 193,500,000원을 영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은 91.1.24 계약금 150,000,000원, 91.2.11 중도금과 잔금을 합하여 493,500,000원을 각 각 영수하였으며, 위 중도금 및 잔금 영수시에는 청구외 OOO에게 잔금중 미지급잔여분 50,000,000원과 미등기전매등으로 세부담을 경감케 해준데 대한 사례금 60,000,000원을 동시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의 90.4.25자 당초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그로부터 그 변상금조로 140,000,000원을 영수한 사실이 있다고 막연히 주장만 할 뿐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거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OOO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외 OOO이 91.1.24자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643,5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90.1.24 계약금 150,000,000원, 91.2.10 중도금 300,000,000원, 91.2.11 잔금 193,500,000원을 영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91.4.26 「위 매매계약서는 OO법무사의 OOO이 91.2.11 그 매매계약체결일을 91.1.24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고 양도자를 “OOO”으로 기록한 이유는 그 토지의 등기소유자가 “OOO으로 되어 있어 그렇게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90.4.25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를 440,000,000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중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91.1.24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91.2.1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그 잔금을 영수하면서 그 자금중 일부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외 OOO이 90.4.25자 당초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그에 대한 변상금조로 청구인이 140,000,000원만 영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사례금(60,000,000원) 지급에 대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보면, 청구인은 91.2.11 청구외 OOO에게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미등기전매등으로 세부담을 경감케 해준데 대한 대가로 6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전시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인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1조
의 규정에 의거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82조
의 규정에 의거 그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이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1,500,000원을 부과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