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O리 O OOOOO 소재 임야 40,95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6.10 취득하여 88.8.11 청구외 OOO외 3인에게 105,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88.9.12 잔금 수령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12.16 양도소득세 32,629,620원 및 동 방위세 6,525,920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89.8.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삭제되기 전에는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고 개인과의 거래를 선호했던 점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청구인 역시 17년간이나 소유해 오던 쟁점토지를 같은 조건이라면 법인에게 양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오던 차에 중개인인 청구외 OOO의 소개로 교직생활을 한다는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OOO가 자기 혼자서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한다고 하여 그것을 사실로 믿고 계약체결 하였을 뿐 청구외 OOO외 3인은 얼굴도 대면해 본 적이 없고 90.12.31 현재에도 쟁점토지의 등기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외 OOO, OOO, OOO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동산특별조사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외법인인 것을 확인하였고, 위 계약체결당시 쟁점토지등이 골프장용지로 구입된다는 사실이 유포되어 있었다고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자는 청구외법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의 양도차익계산방법을 다르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에 차이가 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9.8.1 양도분부터는 동일한 것으로 개정).
다음,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동산 특별조사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원천이 청구외법인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양도를 법인과의 거래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자금의 원천이 청구외법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매매계약서상 거래상대방도 개인이므로 전시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먼저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3인과 88.8.11 에 계약금 10,000,000원, 88.8.19 에 중도금 50,000,000원, 89.9.12에 잔금 45,000,000원을 각 각 지불하여 총대금 105,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계약내용대로 대금이 지급된 사실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동산특별조사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바, 위 일련의 계약 및 대금지급과정에서 취득자금의 원천이 청구외법인이라는 사실등을 청구인이 알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징표는 없고,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본 근거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90.7. 진술한 확인서내용을 보면,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쟁점토지등을 법인이 직접 취득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 과다부담을 이유로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므로 부득이 법인임직원이 취득한 양 이들로 하여금 매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토지취득대금을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케 하고 수령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게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진술내용은 쟁점토지만이 아닌 인근토지 전체에 대하여 그 취득에 관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어 그 자금원천이 청구외 법인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지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징표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평당 약 8,000원에 불과한 점, 쟁점토지 매매계약일이 88.8.11 로서 청구외 법인이 인근대지를 골프장용지로 구입하기 시작한 초기단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점, 계약후 약 3년이 경과한 91.7 현재에도 그 소유권이 등기부상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하여 사업승인을 계속 추진중에 있는점등을 볼 때 처분청의 별단의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청구외 법인임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불복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