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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의류매출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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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의류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5320생산일자 1995-04-04
AI 요약
요지
문답서에서 94.3.5에 000원, 94.3.7에 000원 및 94.3.8에 000원을 각각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판매한 사실등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시장 OO O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기성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2년 제2기에 매출세액을 2,433,257원, 매입세액을 2,092,687원, 93년 제1기에 매출세액을 2,532,337원, 매입세액을 2,177,810원, 93년도 제2기에 매출세액을 3,343,535원, 매입세액을 2,659,468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던 OO은행 통장, OOO금고 통장등의 입금액중 계금(契金)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출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94.5.16 청구인에게 ’9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33,694,350원, ’9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9,618,950원 및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076,8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9 심사청구를 거쳐 94.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과의 문답서 작성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통장중 OO은행과 OOO금고 통장의 ’93년도 입금부분만 문제 삼겠다고 하여 문답서에 날인하였으며 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공무원이 백지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강박상태에서 작성된 문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함을 부당하며

2) 위 통장에는 매출액 뿐만 아니라 매출액과는 무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차입등과 관련된 현금 및 수표등의 입출금 내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 통장에 입금된 부분을 모두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92년 제2기와 ’9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을 보면 청구인이 94.3.12자 확인서에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공급가액 280,786,272원, ’93년 제1기분 동 163,824,284원 및 ’93년 제2기분 동 230,640,607원 계 675,251,163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OO은행과 OOOO은행 계좌의 입금액 및 출금액으로 미루어 계금(契金)으로 1억원대 이상의 금액이 불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답서에서 94.3.5에 8,740,000원, 94.3.7에 6,173,200원 및 94.3.8에 2,727,200원을 각각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판매한 사실등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1)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82.6.15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시장에서 기성복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시장 OO O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기성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2년 제2기에 매출세액을 2,433,257원, 매입세액을 2,092,687원, 93년 제1기에 매출세액을 2,532,337원, 매입세액을 2,177,810원, 93년도 제2기에 매출세액을 3,343,535원, 매입세액을 2,659,468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던 OO은행 통장, OOO금고 통장등의 입금액중 계금(契金)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출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94.5.16 청구인에게 ’9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33,694,350원, ’9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9,618,950원 및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076,8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9 심사청구를 거쳐 94.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과의 문답서 작성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통장중 OO은행과 OOO금고 통장의 ’93년도 입금부분만 문제 삼겠다고 하여 문답서에 날인하였으며 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공무원이 백지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강박상태에서 작성된 문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함을 부당하며

2) 위 통장에는 매출액 뿐만 아니라 매출액과는 무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차입등과 관련된 현금 및 수표등의 입출금 내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 통장에 입금된 부분을 모두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92년 제2기와 ’9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을 보면 청구인이 94.3.12자 확인서에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공급가액 280,786,272원, ’93년 제1기분 동 163,824,284원 및 ’93년 제2기분 동 230,640,607원 계 675,251,163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OO은행과 OOOO은행 계좌의 입금액 및 출금액으로 미루어 계금(契金)으로 1억원대 이상의 금액이 불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답서에서 94.3.5에 8,740,000원, 94.3.7에 6,173,200원 및 94.3.8에 2,727,200원을 각각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판매한 사실등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1)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82.6.15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시장에서 기성복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시장 OO O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기성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2년 제2기에 매출세액을 2,433,257원, 매입세액을 2,092,687원, 93년 제1기에 매출세액을 2,532,337원, 매입세액을 2,177,810원, 93년도 제2기에 매출세액을 3,343,535원, 매입세액을 2,659,468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던 OO은행 통장, OOO금고 통장등의 입금액중 계금(契金)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출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94.5.16 청구인에게 ’9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33,694,350원, ’9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9,618,950원 및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076,8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9 심사청구를 거쳐 94.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과의 문답서 작성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통장중 OO은행과 OOO금고 통장의 ’93년도 입금부분만 문제 삼겠다고 하여 문답서에 날인하였으며 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공무원이 백지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강박상태에서 작성된 문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함을 부당하며

2) 위 통장에는 매출액 뿐만 아니라 매출액과는 무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차입등과 관련된 현금 및 수표등의 입출금 내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 통장에 입금된 부분을 모두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92년 제2기와 ’9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을 보면 청구인이 94.3.12자 확인서에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공급가액 280,786,272원, ’93년 제1기분 동 163,824,284원 및 ’93년 제2기분 동 230,640,607원 계 675,251,163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OO은행과 OOOO은행 계좌의 입금액 및 출금액으로 미루어 계금(契金)으로 1억원대 이상의 금액이 불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답서에서 94.3.5에 8,740,000원, 94.3.7에 6,173,200원 및 94.3.8에 2,727,200원을 각각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판매한 사실등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1)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82.6.15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시장에서 기성복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위 : 원 )

과세기간

매 출 액

매 입 액

92년 2기

24,332,526

20,926,870

93년 1기

25,323,379

21,778,100

93년 2기

33,435,358

26,594,680

위와같은 매입·매출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우리나라에서 기성복 의류가 가장많이 거래되는 OO시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업종 또한 소매만이 아닌 도매업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 하겠다.

더욱이 청구인은 매출에 대하여는 전부 소매라 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입은 50% 정도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신고하였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신고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많은 금액의 매출누락이 있음이 인정된다 하겠다.

2) 처분청도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이 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바 있는데 청구인이 비치한 금융기관에의 입금액중 청구인이 확인한 바 있는 매출액 이외의 금액을 제외하여 매출액을 경정하였으며 이와같이 하여 산출한 매출누락액을 청구인도 확인한 바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분중 어느 거래금액이 매출과 관련 없는 금융거래에 따른 예입금이라는등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거증의 제시없이 막연히 당초의 확인이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과세의 근거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 들일수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