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 OOOOOOOO 소재 임야 26,823㎡의 청구인 지분(공유자지분 8,114분의40)을 85.4.22 취득하여 90.1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1.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2,600원 및 동 방위세 293,2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7.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85.4.22 청구외 OOO으로부터 580만원에 취득하였으며 90.12.3 청구외 OOO에게 800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90.12.3 위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하고 91.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동 신고시 양도가액이 800만원이라는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한 사실이 없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지 : 대법 88누11032;89.9.21외 다수)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