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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 회사로부터 통신비를 지원받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채권의 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계상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3서0381생산일자 1993-04-30
AI 요약
요지
쟁점통신비는 청구법인이000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통신비를 채권의 포기로 보아 이를 접대비로 계상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5.7.1 홍콩이 국적인 OOOOOOOOOOOO OOOOOOO OOOOOOO(이하 “OOOOO회사”라 한다)와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해상화물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개시년도인 85사업년도부터 매년 OOOOO 회사로부터 해외통신비를 지원받아 오다가 88사업년도 해외통신비 73,541,572원(이하 “쟁점통신비”라 한다)을 지원받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결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판매 및 일반관리비중 통신비로 신고한 쟁점통신비를 OOOOO 회사로부터 지원받지 아니한 것은 약정에 의한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이를 접대비로 계상하여 92.9.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6,653,920원 및 동 방위세 4,146,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4 심사청구를 거쳐 9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통신비등이 채권으로 성립되려면 청구법인이 OOOOO 회사측에 대하여 청구권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OOOOO 회사와 체결한 대리점계약서에 의하면 OOOOO 회사가 청구법인의 해외부분 통신비를 매년 부담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구두에 의하여 합의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홍콩주재 한국영사관의 인증서에서도 쟁점통신비에 대한 OOOOO 회사의 보전여부는 OOOOO회사의 의사에 따라 좌우됨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통신비를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보아 접대비로 계상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중에 실제로 지급한 쟁점통신비 73,541,572원은 OOOOO 회사와의 업무진행상 직접 발생한 경비이고, 또한 OOOOO 회사와 체결한 대리점계약서 내용에는 통신비지원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85사업년도 35백만원, 86사업년도 102백만원, 87사업년도 105백만원, 89사업년도 96백만원, 90사업년도 79백만원, 91사업년도 85백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통신비는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않고 포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기본통칙(2-3-49...9)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경비중 접대비로 계상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OO 회사로부터 쟁점통신비를 지원받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채권의 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계상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한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도록 되어 있다(법인세법기본통칙 2-3-49...9,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이 OOOOO 회사로부터 쟁점통신비를 지원받지 아니한 것이 채권의 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통신비를 지원받지 아니한 것을 채권의 포기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쟁점통신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청구법인과 OOOOO 회사간에 구두로 합의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과 OOOOO 회사가 85.7.1자로 체결한 대리점계약에 의하면 주선료, 육송료 및 기타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통신비 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고, OOOOO 회사가 홍콩주재 한국영사관 OOO 명의의 공증서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서신내용에도 통신비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당 심판소가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OOO익스프레스 등 4개 기업에 대하여 주선료 이외에 별도의 해외통신비의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지 여부와 통신비의 지원현황에 관해 조회하여 회신 받은 내용에 의하면 대리점계약서상에 그 부담주체를 국내대리점 또는 외국해운법인으로 지정한 경우도 있는 반면, 대리점계약서상에 명문규정이 없어 통신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도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통신비등의 지원여부에 관한 사항은 각 국내대리점이 외국해운법인과의 대리점계약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일반적으로 관례화 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통신비의 경우 OOOOO 회사가 지원한다는 명문화 된 대리점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막연히 청구법인의 받을 채권으로 본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여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통신비는 청구법인이 OOOOO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통신비를 채권의 포기로 보아 이를 접대비로 계상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