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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지0757생산일자 2016-04-2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각 사업팀은 청구법인의 소속 부서로서 이 건 개별사업장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명칭 및 관리인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사업장의 종업원에 대한 인사권 등의 권한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개별사업장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사업팀 등(이하 “각 사업팀”이라 하고, 각 사업팀이 위치한 개별사업장 전체를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각 사업팀을 각각의 별도 사업소로 보아 각 개별사업소의 각 종업원 수가 면세점인 50명 이하에 해당한다고 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동일건물 내 소재한 개별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판단하여 2010년 12월~2014년 2월 귀속분 주민세 종업원분 OOO을 2014.12.12.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해외 건설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팀을 개설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없어 등록하지 않았을 뿐, ① 독립적인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있는 점, ② 각 사업팀은 개별적으로 매출·매입거래를 발생시키고 있고 장부기장도 별도로 하고 있는 점, ③ 각 사업팀은 각기 다른 목적물의 완성을 목표로 별도의 매출거래처를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급공사 내용, 공사기간, 공사금액이 서로 관련 없이 다른 점, ④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과 퇴사가 사업팀 프로젝트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 점, ⑤ 타법에서도 당사의 사업팀을 사업소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⑥ 상호 업무교류 혹은 교류를 위한 공동의 공간이나 공동의 비용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하나의 사업소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각 사업팀은 독립적인 사업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임차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각 사업팀들은 각각 독립적인 사업소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에서는 동일건물에 위치한 지점 및 사업부를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단위 사업부서의 장소적 인접성,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상호간 관련성, 사업수행 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 종업원에 대한 감독구조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던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임차건물 6~9층을 일괄로 임차하였고, 이곳을 사용하는 사우디 사업팀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토목, 건축, 플랜트사업이라는 동일한 사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사업팀 종업원도 청구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조직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동일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건물 내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한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4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 [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76조 [납세지]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84조의4 [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OOO 50여 내외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0.8.2.

OOO사업팀 등이 다음

〈표1〉

과 같이 사용하였고, 각 사업팀이 맡은 업무는 다음

〈표2〉와

같다.

(다) 청구법인의 조직도상 각 사업팀은 청구법인의 플랜트사업본부 중 본사 소속으로 되어 있고, 주업무는 해외 OOO건설현장 계약 및 지원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 각 사업팀의 직원으로 정직원 및 기간제근로자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각 사업팀의 필요 및 결정에 의하여 채용과 퇴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팀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74조

, 제75조, 제84조의4에서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동일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팀은 청구법인의 소속 부서로서 이 건 개별사업장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명칭 및 관리인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사업장의 종업원에 대한 인사권 등의 권한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개별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각 사업장간에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토목, 건축, 플랜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별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