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4.16. OOO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OOO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 토지 104,878㎡, 경비동.통신설비동 건축물 및 우수관로등(이하 “쟁점토지등”이라 한다)을 원시취득하고, 2012.5.30. 처분청에 아래의 <표1>과 같이 쟁점토지등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토지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내용
(단위 : 원)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3.9. OOO으로부터 총 사업비를 OOO으로 하여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검사 확인증을 교부받았으나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2.1. 청구법인에게 위의 공유수면매립공사비 총액에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 OOO을 차감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2012.2.27. 조례 제50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9조에 따른 감면세액(100분의 40)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공유수면매립공사는 매립토지의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향후 단지에 들어설 각종 물류창고 및 사무실 등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초시설을 일괄적으로 조성한 사업으로 토지의 매립 외에 도로, 관로, 선로, 수목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시설운용에 필요한 부대 건물과 조경공사를 시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취득한 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건 공유수면매립공사비를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의 계정과목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분류하여 장부에 인식하였고, 과세대상항목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은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이 건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취득한 자산 중 취득세 등을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한 것은 없음에도, 처분청은 투입된 총 공사비 전체가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닌 물건의 취득비용까지도 과세표준에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표2>이 건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취득한 자산(과세, 비과세)의 현황
(3) 쟁점토지상에 설치된 구축물 등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한 후 별개로 시공하여 설치된 것으로 이 건 구축물 등의 공사비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나,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닌 도로, 통신관로, 선로 등에 투입된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공유수면매립공사는 1992.5.4. 인천직할시 고시 제92-1호로 공유수면매립의 승인을 받은 후 2009.11.23.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에 착수하여 2012.4.16.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전체에 대하여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점, OOO이 2015.3.9.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준공검사 확인증 등에 의하면 이 건 공유수면매립공사 총 사업비가 OOO백만원이었던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한 계정별 원장에 토지, 건물, 구축물(도로, 통신관로, 선로 등)이 2012.5.31. 일괄 처리되어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어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도로(전기공사 등), 통신관로, 선로 등에 투입된 공사비는 공유수면 매립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준공 전에 투입된 비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조세심판원은 안벽 등은 콘크리트 포장 및 크레인 레일과 일체를 이루고 있어 따로 분리해서는 토지로 등기한 화물하역부두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벽설치를 위한 바닷물막이 공사비용도 부두 즉, 토지 취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상의 설치비용이라 하겠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결정(조심 2012지792, 2013.1.24., 같은 뜻임)한바 있고, 대법원은 이 사건 금융비용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에 해당하며,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여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채권매입비, 교통시설부담금, 행정용역비, 철거비, 금융비용을 이 사건 처분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모두 적법하다(대법원 2012.1.16. 선고 2011두29472 판결, 같은 뜻임)고 판결한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쟁점토지등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4.16. OOO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OOO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 토지 104,878㎡, 경비동.통신설비동 건축물 및 우수관로등(쟁점토지등)을 원시취득하고, 2012.5.30. 처분청에 <표1>과 같이 쟁점토지등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등의 취득신고를 할 당시 제출한 자산단위별 사업비 집행내용은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자산단위별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3.9. OOO으로부터 총 사업비를 OOO으로 하여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검사 확인증을 교부받았으나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2.1. 청구법인에게 위의 공유수면매립공사비 총액에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 OOO을 차감한 금액인 OOO(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제99조에 따른 감면세액(100분의 40)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상에 아래 <표4>의 공사를 시행하고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4>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으로 시행한 공사라고 주장하는 내용
(마)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금액은 아래의 <표5>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유선방송설비, 교환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비 등이 쟁점토지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는 청구법인이 신축한 경비동 및 통신설비동 건물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설치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가로등주, 가로등기구, 전기공사, 벤치, 통신관로, 통신선로, 감시 CCTV 차량출입통제시스템,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기타 공기구비품, 무형자산 등은 토지상에 설치된 것이라 해당 설치비는 토지와 다른 별개의 물건의 취득비용으로 보이므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취득한 경비동 및 통신설비동 건물과도 관련이 없는 시설이므로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될 수 없으며, 또한 이 시설들이 독자적인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취득비용은 쟁점토지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이나, 청구법인은 위 시설들의 설치비용이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해당 설치비용이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쟁점토지등의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2.3.15. 법률 제11108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2.4.10. 대통령령 제23711호로 개정된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
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교(棧橋),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욕탕용 보일러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
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8조[준공검사 등] 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2012.2.27. 조례 제5074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