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1.4.3 청구외 OOO과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의 대지 173.7㎡ 및 건물 408.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 370,000,000원(임대보증금 80,000,000원이 포함된 가액으로 임대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이다) 중 243,000,000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을 91.5.14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송금받아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건물은 92.3.26 청구인 명의로 하고, 토지는 94.3.24 청구인의 父 명의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에게 쟁점자금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94.2.15 청구인에게 91.5.14 증여분 증여세 104,7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1 이의신청과 94.6.25 심사청구를 거쳐 94.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함에 있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를 대리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의 父와 약정한 대로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청구인의 父 명의로 하고 건물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로 부터 송금받은 쟁점자금으로 동금액에 상당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청구인의 父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음에도 쟁점자금을 청구인의 父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92.12.17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청구인의 父의 부동산양도대금을 청구인을 포함한 여러 형제들에게 지급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93.12.13 위 같은 청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청구인 스스로 91.2.2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을 확인하였던 점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94.4.20 자필확인서에서 매매계약을 청구인과 체결하였으나 94.2.15 이 건 과세받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매수자를 청구인의 父 명의로 변경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일부는 자력으로 다른 일부는 청구인의 父로 부터 수증받은 쟁점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청구인의 父 명의로 등기한 것은 이 건 증여세 고지처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구인의 父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 단독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父로 부터 송금받아 사용하고 그 지분에 상당하게 청구인의 父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청구인의 父로 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을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6
에 의하면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
에 의하면,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 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과 판단
(1) 사실관계
91.4.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70,000,000원(보증금 80,000,000원 포함된 가액으로 이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이다)에 취득하기로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1.5.14 청구인의 父로 부터 쟁점자금을 송금받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92.3.26 쟁점부동산 중 건물(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408.24㎡의 다가구주택으로 1층 일부에 근린생활시설 78.66㎡이 있다)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4.2.15 쟁점자금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가 있었으며
94.3.24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청구인의 父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일련의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에게 쟁점자금을 송금한 시점에 현금증여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수증한 현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 것임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사실관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 부터 쟁점자금을 송금받은 것을 현금증여로 볼 것이 아니라(대법원 87누216, 87.10.26, 국세청 예규 재산 1264-2813, 84.9.3 등 같은 뜻임) 부동산취득가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증여해당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부동산증여는 그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등기를 종료한 때 성립되는 것이므로(대법원 90누66, 90.3.13외 다수, 기본통칙 82…29의2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도 전에 처분청이 조사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자(건물에 대해서는 이 건 과세 전에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부분을 청구인의 父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국심 89서719, 89.8.19 같은 뜻임)
다만,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 중 건물가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 해당액이 있는지를 본다.
먼저 쟁점부동산 중 건물가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면 쟁점부동산의 전체 매매가액은 370,000,000원이며 이 매매가액은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매매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면(국심 91중2544, 92.3.25 같은 뜻임) 건물의 가액은 112,032,363원이고(계산내역 : 별지첨부), 이에 대한 자금출처로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인수한 임대보증금 80,000,000원과 건설현장 십장으로서 자력으로 번 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각각 상이한 경우로서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 부터 토지를 임차사용하면서 건물임대인만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은 때에는 그 임대보증금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국심 92서3331, 92.12.29 같은 뜻임)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父가 그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부당행위 계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은 건물소유주인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되고, 나머지 자력으로 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증여해당액은 건물가액 112,032,363원에서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공제한 32,032,363원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