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OO 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1,200,000원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소재 OOOOOOO OOOOOOO(28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당첨되어 1985.11.27 OOOOOO주택재개발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918,000원 및 1회중도금 4,439,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1985.12.9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86.1.31 양도가액을 21,957,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1,557,000원( = 계약금 5,918,000원 + 1회중도금 4,439,000원 + 쟁점채권매입액 11,2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고 양도소득세 82,990원 및 동방위세 8,290원을 자진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양수인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당첨권 양도 프레미엄이 400,000원인 것으로 확인하고 1986.6.1 양도가액을 10,757,000원( = 취득가액 + 4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0,357,000원( = 계약금 5,918,000원 + 1회중도금 4,439,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57,000원 및 동방위세 15,700원을 결정고지한 후, 서대문세무서장이 양수인 OOO으로부터 「본인은 청구인에게 채권금액조로 10,9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채권은 인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고 동과세자료를 1989.3.29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에서 다시 양도가액을 21,257,000원( = 취득가액 + 10,9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0,357,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6,540,000원 및 동방위세 1,308,000원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1,200,000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쟁점아파트에 당첨된 후 계약금(5,918,000원)과 1차 중도금(4,439,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당첨권을 21,957,000원에 양도하고, 채권매입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며, 프레미엄 4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시 및 1986.6.1 결정고지시 이미 납부하였는 바, 채권매입액상당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채권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하더라도 11,200,000원에 매입한 쟁점채권을 매입당일(1985.11.28)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25퍼센트에 해당하는 2,800,000원을 받고 채권수집상에게 매각하여 8,400,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 바, 동손실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양수인 O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OOO은 쟁점채권을 인도받지 않으면서 그 대금조로 10,9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금액은 쟁점아파트당첨권양도에 따른 프레미엄소득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동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쟁점채권매각손실액의 필요경비산입주장부분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기한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사결정문으로 대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음).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의 당첨권과 국민주택채권을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매입액 전액 또는 채권매각손실을 아파트당첨권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과 관련하여 먼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을 보면 아파트당첨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때등의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에는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취득세·기타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분양계약 및 당첨권 취득에 있어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필수적인 것이므로 동채권을 매입하여 아파트분양에 당첨된 후 이를 매각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동채권매각차손은 아파트당첨권을 취득하는 데 따른 부대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판례 87누757, 1988.1.19, 당심 88서1283, 1989.1.7 외 다수 동지)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OO건설주식회사에서 확인한 청구인 명의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사본) 및 쟁점아파트공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11,200,000원상당의 쟁점채권을 매입하여 쟁점아파트에 당첨되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의 쟁점채권매각경위서를 보면 「본인은 1985.11.27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채권매입자금을 마련코자 오전부터 동분서주한 결과 오후 6시경에 자금이 마련되었으나 은행영업시간이 지나 채권을 매입치 못하였고, 그리하여 당시 OO건설주식회사 모델하우스에 상주하고 있던 계약담당직원(성명미상)에게 자금마련과정의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포기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자, 그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의사가 확실하면 본인이 준비한 채권매입자금을 보관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본인이 현금(11,200,000원)보관증을 받고 일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익일인 1985.11.28 아침에 본인이 모델하우스로 다시 찾아가 그 계약담당직원과 동행하여 OOOO은행 OO지점으로 가서 쟁점채권을 매입하고 채권매입필증을 계약서류에 첨부시켰으며, 그런후 본인은 급하게 마련한 채권매입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그 당시 모델하우스에 나와있던 채권전문매입자들에게 채권매각의사를 밝혀 쟁점채권(11,200,000원)의 25퍼센트인 2,800,000원에 매각하였는 바, 이때 본인은 채권을 주고 현금을 받았을 뿐 증빙서류나 명함등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채권매입자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
셋째, 당심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OO증권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1985.11.28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 현재 거래가격은 액면가액 10,000원당 2,587원(25.87퍼센트)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11,200,000원상당의 쟁점채권을 1985.11.28 매입한 후 이를 당일 쟁점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채권전문매입자에게 2,800,000원(25퍼센트)에 매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당첨권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채권의 매각에 따른 손실 8,40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양도가액의 경우 처분청은 21,257,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21,957,000원으로 자진신고하였으므로 동금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다만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에 의해 결정을 하지 않기로 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