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으로 부터 1992.4.13 국...
심판청구
국심-1992-서-1470생산일자 1992.08.10.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2.4.1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2.8.1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451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