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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5지0211생산일자 2016-05-11
AI 요약
요지
심리일 현재,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였고, 쟁점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은 2014.8.29. 쟁점파산법인이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된 취득세 등 본세 및 본세에 관하여 파산일 이전까지 발생된 가산금OOO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어 압류해제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2014.9.1. 거부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7. 심판청구를 한 후, 청구인이 체납액OOO을 2016.1.13. 납부하자 처분청은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해 압류해제청구를 하여 2016.1.13. 압류해제 되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알 수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압류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요구하며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체납액을 2016.1.13. 납부하자 처분청은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해 압류해제청구를 하여 2016.1.13.

압류해제가 되었으므로

, 이 건의 경우 심리를 하는 현재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안 심리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

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