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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사업장이 약 6개월동안 폐쇄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1631생산일자 1998-10-2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약 6개월이상 폐쇄하고 무단폐업한 사실에 대하여 전시한 주세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2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3.4.30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득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20평 및 위 지상 건물 60평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 본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주류판매업을 영위했던 내국법인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연체하자 청구외 OOO은 1997.9.8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그 결과 쟁점사업장이 폐쇄되었다.

처분청은 1997.9.8 쟁점사업장이 폐쇄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세법시행령 제14조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주류판매업의 면허요건인 창고면적 50평이상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1998.2.20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고 1998.3.23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외상물품 판매대금의 배분문제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되어 1997.5.30 구속되었다가 1998.1.22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사이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이 폐쇄되었으나, 청구법인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어서 그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물을 수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업장폐쇄를 이유로 주류판매업의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이 건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취소통지가 있기 전인 1998.3.16 처분청의 관할구역내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O 소재 창고 및 사무실 50평을 청구외 OOO로부터 임차하여 주세법상 주류판매업의 면허요건을 충족하는 사무실 및 창고를 갖추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 및 실지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인 창고면적 50평이상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이 약 6개월동안 폐쇄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제1항에서 주류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주류의 판매업 면허) 제1항 제1호에서 주류의 판매업 면허의 종류 중 하나로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종합주류도매업을 규정하면서 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요건(창고면적 50평이상, 자본금 1억5천만원이상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사업장의 이전) 제1항, 제2항은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동일한 시·군의 행정구역의 지역으로 그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전하고자 하는 판매장의 시설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창고면적 50평이상)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고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취소)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주류의 판매업자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창고면적 50평이상)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로서

(가) 청구법인은 1993.4.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사기죄 등으로 피소됨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연체하자, 청구외 OOO이 1997.9.8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통보하고 동일자에 이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이 폐쇄되었으며,

(나) 1998.1.9 서울지방국세청이 종합주류도매 부도업체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청구법인의 소재가 불명하고 불법영업을 한 혐의가 있음을 처분청에 통보해옴에 따라 처분청은

주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의견을 1998.2.2까지 서면 또는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만약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면허취소할 것임을 청구법인에게 통지(부가 46420-94, 1998.1.19)하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1998.2.20 처분청에 출석하여 1997.9.8부터 1998.2.20까지 쟁점사업장이 폐쇄되었던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1998.2.20 처분청은 위 진술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시설기준 면허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하였고, 처분청이 위 면허취소처분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기 전인 1998.3.16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O 소재 창고 및 사무실 50평을 임차한 후 강서세무서장에게 사업장이전을 신고하였으나 강서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이미 쟁점사업장이 약 6개월동안 폐쇄됨에 따라 그 당시에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의 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이전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사실이 관련공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이 약 6개월동안 폐쇄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때(1997.9.8)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의 면허가 취소된 때(1998.2.20)까지 약 6개월동안 청구법인은

주세법시행령 제14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창고면적 50평이상)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의 구속으로 쟁점사업장의 폐쇄가 불가항력적이어서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고 또한 쟁점사업장의 폐쇄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폐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폐쇄로 인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그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나) 주류판매업의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23조 제1항을 보면 주류판매업자가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창고면적 50평이상)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면허취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약 6개월이상 폐쇄하고 무단폐업한 사실에 대하여 전시한

주세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2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