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0.23. OOO토지 365.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5.8.21. 이 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836.1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2015.9.11.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6.20. 이 건 부동산 중 제4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본점 사업용 부동산 및 대도시내 본점전입 이전에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6.23.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에서 쟁점부동산의 면적으로 안분한 금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6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임대물건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이전 등기를 하였을 뿐이고, 쟁점부동산 역시 부동산중개소에 임대매물로 내놓은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되며, 임대 활성화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책상 및 집기 등 인테리어를 하여 임대된 것처럼 꾸며 놓았을 뿐 회계 및 임대차계약 등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인 임대사업을 위한 본점의 관리업무는 OOO(이하 “종전소재지”라 한다)에 소재한 유한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전부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본점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6.4.4.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이전 등기를 하고 2016.4.19.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2016.4.7.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법인등기를 하는 경우로 중과세율(0.4% × 3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등 OOO만원을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은 2016년 5월분부터 2017년 4월분까지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신고·납부해온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OOO가입자는 대표이사 OOO만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은 직원이 없는 1인 기업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은 별도로 구획된 대표이사실과 직원용 책상과 별도의 컴퓨터 책상 등의 설비가 있었으며, 관리도 OOO직원(OOO차장)이 주로 한다는 동료 직원(OOO과장)의 면담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대도시내 본점전입 이전부터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은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위해 형식적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이므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본점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4.8.4.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자본금을 OOO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6.4.4.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상호를 OOO로 변경·등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4.19. 종전소재지에서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사실이 국세청 사업장연계 자료 및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 등의 2017.4.14. 현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위한 사업장 가입내역을 보면 OOO명의로 가입되어 있고, 해당 사업의 대표자는 OOO인 것이 확인된다. (라)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과 동일한 소재지로 되어 있고, 그 대표자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OOO인 것이 확인된다. (마)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836.12㎡, 지하 1층, 지상 4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청구법인은 2015.9.11.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16.7.13.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주소지를 변경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2018년 1월경부터 2018.3.3.까지 회계·금융·경리관련 직원 채용을 위하여 인터넷정보지OOO에 기업공시 내용을 게재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4.3.4. 설립되었고, 기업규모는 8명이 재직 중이며,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본점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이사장이 2017.2.21. 발급한 OOO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대표이사 OOO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된 것이 확인된다. (아) 국세청의 원천징수 신고내역 통보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2016년 5월분부터 2017년 4월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처분청이 2017.2.20.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차) 처분청이 2017.2.27. OOO종전소재지에 현지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 청구법인은 2016.4.7.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법인등기를 하는 경우로 중과세율(0.4%×3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등 OOO만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타) 청구법인은 2014.10.23.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5.8.21.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건물을 신축하고 2015.9.1.과 2015.9.11.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파) 처분청은 2017.9.20.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 및 대도시내 본점전입 이전에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면적으로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OOO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6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6.4.4.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이전 등기를 하고, 2016.4.4. 사업장 주소를 변경한 것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관련서류에서 사실로 확인이 되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가 2016.4.7. 본점이전 등기를 하면서 법인등기분 등록면허세를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고, 2016.5.부터 2017.4.까지 종업원의 근로소득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8.1.경 인터넷취업정보지OOO에 직원 채용 정보를 공시하면서 2014.3.4. 청구법인이 설립되었고, 부동산매매업을 종목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 소재지의 본점주소로 임대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현지 출장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별도로 구획된 대표이사실과 직원용 책상 등 사무실 설비 등이 확인이 되고 있는 점 등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용으로 사용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된 것)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5.7.24. 행정자치부령 제3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