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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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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북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96생산일자 2015-06-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2.3.16. 이 건 법인의 주식 85%를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5%로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2012.3.16. 추가로 취득한 주식 5%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일을 2007.12.31. 수정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2012.3.16.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을 2014.4.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이 건 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이 OOO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퇴사하였고, 세무대리인이 착오로 주식양도일을 2012.3.16.로 신고하였으나, 다시 2014.2.6. 주식양도일을 2007.12.31.로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주식증가비율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 지분 양도명세서상 청구인은 2012.3.16. 최OOO 증가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법인의 주식증가비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법인은 당초 관할세무서에 청구인이 2012.3.16. 이 건 법인의 주식 5%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2.6. 처분청의 지방세 세무조사가 실시되자 주식취득일을 2007.12.31.로 수정신고하였고,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의 사실조사를 거친바 없이 이 건 법인의 수정신고를 수용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수정신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세무대리인의 단순한 사무착오로 주식변동상황을 잘못 신고하였다면 그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7년에 이미 이 건 법인의 주식 90%를 보유한 과점주주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 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 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이 2013.3.31. OOO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법인이 2013.3.31. OOO은 2012.3.16.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을 2014.4.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OOO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2007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신고내역은 없고, 이 건 법인의 2007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정신고서를 통보하였다. (마) 이 건 법인의 2007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이 건 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최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양도연월일은 2013.3.16.이 2007.12.31.로 수정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2.3.16.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 등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증빙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조심 2014지664, 2014.6.30.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이 건 법인이 2013.3.31. OOO에게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일을 2007.12.31.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7.12.31.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2.3.16.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2012.3.16.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