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에 본점을 두고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O리 OOO에서 88.4부터 특별소비세 해당품목인 전자세품(카세트)을 제조·판매하던 자로 88.5부터 88.8까지 특별소비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88.9경 폐업으로 인하여 신고납부를 중단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령한 납세증지와 신고납부한 납세증지와의 차이 1,232매(당초 수령 5,800매 - 신고납부 2,661매 - 회수분 1,907매 = 1,232매)에 대하여 이를 매출로 간주하여 89.1.10자로 부가가치세 14,207,240O, 특별소비세 10,638,500O 및 동 방위세 3,41,960O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위 1,232매중 1,162매는 88.8.11부터 88.9.10 사이에 분실하였고 그후 제품판매증가분으로 70매가 발견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9.2.23 심사청구를 거쳐 89.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처분청 조사 관계기록(납세중지 수불부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납세증지 5,800매를 수령하여 2,661매는 반출한 것으로 신고하고 1,907매는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나머지 1,232매는 반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청구법인은 88.9.5 임의폐업법인임), 둘째, OO일보(89.1.28자)와 분실신고접수 확인O(89.1.21자 화성경찰서장 확인)을 보면, 동 납세증지 1,232매를 청구법인 오산공장사무실에서 분실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 건 처분일인 89.1.10 이후에 신문공고 또는 분실신고한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셋째, 분실한 납세증지 1,232매중 70매가 발견됨으로써 실제 분실량은 1,162매라 주장하나, 70매에 대한 반납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그 사본 제시가 없어 이 또한 신빙서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 납세증지 1,232매분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매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우선 이건 관련법조를 살펴보면, 특별소비세법 제9조 에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에서 당해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88.8까지 특별소비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88.9부터 임의폐업으로 신고납부를 중단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령한 납세증지와 신고납부한 납세증지 1,232(당초 수령 5,800매 - 신고납부 2,661매 - 회수분 1,907매)에 상당하는 물품이 매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납세증지 1,232매는 88.8.11부터 88.9.10 사이에 청구법인 오산공장사무실에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일보 분실공고(89.1.28자) 사본 및 분실신고 접수확인O(89.1.21자 화성경찰서장확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 건 부과처분일인 89.1.10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그리고 청구법인은 위 납세증지 1,232매중 70매가 제품판매증가분으로 사후에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급자 제출용 세금계산서 사본 2매(88.8.1 및 8.2자)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88.9월 이후 특별소비세 신고납부를 중단하였으므로 88.8월 이후 제조·판매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또한 청구법인의 관계장부등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납세증지 1,232매에 상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임의폐업으로 인하여 관계장부등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매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