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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3776생산일자 1994-10-18
AI 요약
요지
이는 관계법령위반 및 타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 임야 5,031㎡ 중 1,1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11.27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여 90.7.31 양도하였으며,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시에 그 매매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은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투기 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3.10.18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년도귀속 양도소득세 177,516,630원 및 동 방위세 35,503,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2 심사청구를 거쳐 94.5.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90.7.31 당시에는 그 일대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관할구청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맞추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의 허가받은 내용이 실지거래금액과 다르다고 하여 허위계약서작성 및 관련법규위반이라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서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련법규위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은 조세포탈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거나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년동안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토지거래허가신청시에 그 거래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및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고 토지거래허가시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임야 5,031㎡는 실지양도가액이 1,521,000,000원임에도 그 가액을 628,875,000원으로 허위로 신고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관계법령위반 및 타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호 (마)목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는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가)에서는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으로서 3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한 것에 대한 당부

(1) 사실관계

청구인은 84.11.27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 임야 5,031㎡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내연의 처) 및 OOO과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1,118㎡)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OOO 및 OOO 두사람 명의로 등기해 놓았다가 90.7.31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외 2인에게 1,521,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위 임야소유자인 청구인 등과 그 매수자인 OO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등은 90.7.30 관할관청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그 매매예정금액을 628,875,00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30㎡ 이상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도 포함되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시에 그 매매가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고, 그 매매금액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및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