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아버지 안OO은 2001.5.2. 설립인가를 받은 OOOOOOOOOOO에 자신 소유의 OOOOO OOO OOO OOOOOOO 소재 25평형 OOOO OO OOOO(이하 쟁점종전아파트 라 한다)를 신탁한 후 2003.1.20. 동 소재지의 OOOOOO OOOO OOOO호(44평형으로 이하 쟁점재건축아파트 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청구인은 2003.11.28. 안OO으로부터 쟁점종전아파트의 부속토지 87.94㎡중 10분의 9를 증여받고, 증여세과세가액을 54,528,000원(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189,528,000원 - 동 토지를 담보로 한 채무중 청구인의 인수액 135,000,000원)으로 하여 2004.1.27. 증여세 2,207,5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 당시 OO은행의 인터넷 시세정보에 게재된 동 입주권의 시세 720,000,000원(이중 청구인 지분은 9/10로 648,000,000원이고, 이하 같다)을 시가로 보아 위 입주권을 평가한 후 증여세 과세가액을 513,000,000원{(시가 720,000,000원 - 담보채무 150,000,000원)×9/10}으로 산정하여 2005.3.7 청구인에게 2003.11.28. 증여분 증여세 111,598,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후 신고불성실가산세 16,829,440원을 차감하여 94,769,4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시가를 인터넷상의 시세인 720,0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인터넷상의 시세는 실지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증여물건인 쟁점종전아파트의 부속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프레미엄 상당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인근 유사물건의 거래사례를 시가로 보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2003.12.30. 신설되어 2004.1.1. 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종전아파트에 대한 부분과 향후 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할 권리가 혼재되어 있는 이 건 증여물건(쟁점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은 그 평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쟁점종전아파트 부속토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고, 분양권의 시가는 증여 당시에 형성된 프리미엄이 반영되어야 하는 바, 쟁점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인터넷상의 거래가액은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보이므로 이를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위 권리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당시의 시세를 반영하고 있어야 하는 바, 증여일 현재 형성된 쟁점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인터넷상 거래가액은 당시의 프레미엄이 적정히 반영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입주권)를 평가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인터넷에 게재된 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프레미엄 상당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규정이 없고 위 프레미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위 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 성질 내용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2003.12.30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안OO과 OOOOOOOOO간에 체결한 2003.1.20.자 쟁점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종전아파트에 대한 지분금액은 238,099,000원, 추가분담금은 145,735,000원, 합계 383,834,000원을 분양가액으로 약정하였고, 위 추가분담금 145,735,000원중 113,440,000원은 2003.1.30.부터 2003.8.13.까지 10회에 걸쳐 납입되었으며, 그 나머지 32,295,000원은 2005.3.11. 입주시 납입된 것으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3.11.28. 쟁점종전아파트의 부속토지 87.94㎡중 10분의 9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종전아파트 부속토지의 기준시가인 189,528,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을 쟁점재건축아파트 입주권으로 본 후, 동 입주권에 대한 OO은행의 인터넷상 게재가액 720,000,000원을 그 시가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상 매매평균가액은 730,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을 보면, 그 제1항에서 시가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수용·공매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의 위임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규정에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위 법 제3항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만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동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증여재산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위 규정상 분명하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OO은행은 2001년 11월 OO은행과 합병된 은행으로서 주택금융 등 부동산사업부를 따로 두고 인터넷을 통하여 주택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전문으로 제공하고 있는 금융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동 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상 부동산 시세정보는 상당한 공신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은행의 인터넷상 게재된 쟁점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시세 720,000,000원을 동 입주권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상 쟁점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매매평균가액(730,000,000원)도 위 인테넷상 시세가액에 근접하고 있는 점을 보면 동 인터넷상 시세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삼아 위 입주권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은 위 쟁점(1)의 관련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증여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규정인바, 쟁점(1)에서 인터넷상 게재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이상 동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동 규정을 근거로 프레미엄 상당액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거나 프레미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다 하여 그 상당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은 2003.12.30. 신설되어 2004년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3.11.28. 증여분인 이 건 쟁점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입주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에 따라 동 입주권에 대한 인터넷상 게재가액 자체를
같은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시가로 보아 평가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적용 법령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