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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의 양도가 민법 제83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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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가 민법 제839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양도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부0992생산일자 1997-09-01
AI 요약
요지
민법상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된 것이므로 증여세과세는 별론이나, 이혼위자료로 보아 양도세과세는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6.12.29 취득한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OO리 OOOOOO 소재대지 46.2㎡ 및 건물 46.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9.6 청구인의 전처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청구인의 전처는

민법 제839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청구인의 재산을 협의분할 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그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로 등재되어 있고, 재산을 협의분할한 사실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이 전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전처에게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12.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69,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4 심사청구를 거쳐 97.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전처)이 협의이혼하면서

민법 제839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청구인의 전처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양도로 볼 수는 없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금액은 61,861,800원이고 청구인 소유로 남아있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금액은 22,323,560원으로서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액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의 가액에 비하여 36%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재산을 2분의 1씩 협의분할 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협의이혼하면서 전처에게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민법 제839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양도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에 “협의상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협의이혼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95호 제297호(1995.7.20)로 발급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대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95.7.20자로 협의이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사이에 1995.7.20 작성된 합의각서를 보면, 그 제3항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사이에 출생한 자녀(1남 1녀)는 청구외 OOO의 양육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제5항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협의이혼함에 있어서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OO리 OOOOOO 소재 대지 및 건물(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 소유로 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OO리 OOOOO(1989.4.7 취득한 전 1,289㎡와 건물 82.8㎡임, 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은 청구인 소유로 하여 모든 부동산을 2분의 1씩 분할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제6항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위 2, 3, 4, 5항 합의로 협의이혼후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제소권 일체를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여서도 청구인이 1981.11.2 OOO과 혼인하였다가 1995.7.20 협의이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은 이혼 후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자녀인 OOO, OOO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접수번호 OOOO, OOOO의 2건으로, 1997.2.13 통영세무서장이 발급)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1983.2.28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OO리 OOOOO(사업장소재지가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보임, 당 심에서 확인한 바로는 쟁점부동산에서 한식점과 식육점을 같이 운영하고 있음)에서 OO정육점(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식육점을 개업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실과 1992.10.29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OO리 OOOOOO(쟁점부동산)에서 OO식당(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일반한식점을 개업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현재까지도 청구외 OOO이 운영하고 있음),

(4) 국세청의 전산자료(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과 1996년에 세무관서에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외 OOO은 위의 OO식당과 OO정육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1995년도에 21,548천원(OO식당 13,320천원, OO정육점 8,228천원)과 1996년도에 22,139천원(OO식당 12,000천원, OO정육점 10,139천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가족의 생계유지 및 재산형성등을 위하여 청구인보다는 청구외 OOO이 기여한 정도가 큰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5)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결혼한지 약 1년 4개월만에 청구외 OOO이 식육점을 개업하고 그후 약 3년 10개월 후에 쟁점부동산을, 6년 1개월 후에 관련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과 그 당시 청구인은 별도의 소득원이 없었던 반면 청구외 OOO은 식육점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혼 후 현재까지도 식육점과 한식당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보아 위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청구외 OOO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겠으며, 또한 양 당사자간의 합의각서에서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약정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청구외 OOO이 이혼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 중 일부를 분할받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성격의 위자료조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