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7.13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OO리 OOOOO 전 122㎡를, 82.11.6 같은리 OOOOOO 전 4,598㎡(이하 “종전농지”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89.7.13 종전농지가 울릉군에 수용된 후 90.6.12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OO리 OOO 외 5필지 전 10,752㎡(이하“쟁점농지”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91.1.27 제주도 북제주군 주좌읍 OO리 OOOOOO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제주도로 전출하였으므로 쟁점농지가 대토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4.4.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방위세 14,537,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4 이의신청 및 94.8.31 심사청구를 거쳐 94.12.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4년도에 울릉군에서 농민후계자로 선정되어 종전농지를 경작하던 중 종전농지가 89.7.13 울릉군에 수용되어 90.6.12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91.1.27 농수산부장관의 영농후계자에 대한 사업장소 이전승인을 받은 후 제주도 북제주군 주좌읍 OO리 OOOOOO로 이주하여 약 30,000평을 임차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대토로 취득한 쟁점농지가 3년 자경기간에 미달된다는 사유로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농지는 양도일이 89.7.13로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의 본문에 「...3년이 경과한 때」이며, 89.8.1 시행 개정령에는 「...3년이상 경작한 때」로 개정하여 청구인의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있으므로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여도 대토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은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방위세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농지의 면적은 종전농지의 면적을 초과하나, 청구인은 90.6.12 대토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91.1.27 제주도로 전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현주소지와 다른 쟁점농지는 원거리로서 청구인이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대토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대토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 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 경과한 때. 다만, 종전의 농지의 양도 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 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1년내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제주도로 전출한 관계로 자경하지는 아니하였으나 3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대토농지로 인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방위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89.7.13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90.6.12 취득한 후 91.1.27 현재의 거주지인 제주도 북제주군 주좌읍 OO리 OOOOOO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어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거주지는 원거리로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에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종전농지의 면적은 4,720㎡이고 새로 취득한 쟁점농지는 10,752㎡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종전농지의 면적이상 이나, 경작상 필요란 자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의 대토로 취득하였다면 3년간 자경을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년이상 보유는 하고 있으나 자경은 하지 아니하여 대토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