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31.
서울특별시
강동구
○
동
○
-
○
번지 소재
토지 2,067.8㎡와 건축물 791.73㎡(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의 100분의
65 (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 외 망
○○○
으로부터 유증
으로 취득한 후 2006년도 시가표준액 5,499,524,25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취득세 436,507,770원(가산세
79,796,300원 포함)
농어촌
특별세
39,238,250원(가산세 3,567,110원 포함)과 2007년도 시가표준액
5,396,907,420원에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80,953,610원
지방교육세 16,190,720원 합계 572,890,350원을 2007.4.19.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각각 수납하고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요지
청구 외 망
○○○
은 2006.8.11. 자신의 며느리와 손자인
청구인
○○○
과
○○○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각각 100분의 50씩, 청구외 제2부동산은
○○○
에게 전부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공정증서를(공증인가 법무법인
○○○
;
증서
2006년 제1025호)
작성하였으며,
청구인 중
○○○
은 망
○○○
이 유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중 100분의 70(전체 지분으로는
100분의 35)과 청구 외 제2부동산에 대하여 망
○○○
의 사망일부터 3월이내인
2007.3.28. 유증을 포기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05조제9항에서 규정한 상속에 해당하는
포괄유
증
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상속이
아닌 무상증여로 보아
등록세를 신고 납부토록하고
,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
한 후 신고 납부 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포괄
유증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에서 규정한 상속에 해당되는지
여부
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에서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 한다.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부터 6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각 호에서 정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
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제1호에서 농지가 아닌 부동산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의 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제2호에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15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상
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78조에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 외 망
○○○
은 2006.8.11. 자신의
며느리와 손자인
청구인
○○○
과
○○○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각각 100분의
50씩, 청구 외 제2부동산은 청구인 중
○○○
에게 전부
유증
하기로
하는 유언 공정증서를(공증인가 법무법인
○○○
; 증서
2006년
제1025호)
작성하였으며, 2006.12.31.망
○○○
이 사망하자 망
○○○
의 妻인
청구 외
○○○
와 子인
청구 외
○○○
이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2007.3.28 청구인 중
○○○
은 망
○○○
이 자신에게 유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중 100분의 70(전체 지분으로는 100분의 35)과 청구 외 제2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포기하였으며 2006.4.19.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
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 납부한 사실은 청
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먼저 이 사건 유증의 경우 망
○○○
이 자신의 전
재산을 청구인에게 비율로 유증하였고
청구인 중
○○○
은 망
○○○
으로
부터 유증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상속포기절차에 따라 포기하였으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직접 등기하였으므로 포괄유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에도
후단에서“포괄유증”을 별도로 규정한 것을 볼 때 이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포괄
유증”도
상속에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유증이
포괄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를 보면,
대법원 판례(78다
1816, 1978.12.13 선고)에서 포괄유증 여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된
경우는 포괄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에
개별적
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
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
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0다73445 2003.5.27. 선고)고 할 것인바
망
○○○
이 작성한 이 사건
유언 공정증서를 보면 이 사건 유증이
포괄 유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실은 없으나, 망
○○○
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일정비율을 유증하였고 청구인 중
○○○
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포기 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와
청구 외 제2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포기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망
○○○
과
유언집행인
청구 외
○○○
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상속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직접 등기하였음을 볼 때, 이 사건 유증은
포괄유증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며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포괄유증이 지방세법
제105조제9항에서 규정한 상속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민법
제
1078조에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되고
상속재산의 배분 등과 관련하여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도 검토해
보아야 하므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 여부에는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 것임도 일반
적인 증여와 같이 30일 이내에 취득 신고 납부하게 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
의
괄호를 해석함에
있
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과 포괄
유증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므로 피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이든 포괄유증이든 관계없이 모두 상속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조항
후단에서
별도로 명시한 “포괄유증”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포괄
유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포괄유증으로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유증을
상속으로 보지 아니하고 무상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가산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로 신고 납부토록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