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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11지0197생산일자 2011-03-04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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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 OOO OOO OOO OOOO 외 4필지 토지 38,266㎡ (이하 “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산출한 재산세 등(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매년 9월 30일을 납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를 납기한 내에 모두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2.14. 이 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9.22. 대통령령 제21019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 제2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9년도 및 2010년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당초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한 후, 재산세 등 9,663,040원 을 감액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환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12.22. 처분청에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0.12.24. 처분청으로부터 청구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후, 201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수납내역서 및 「국내 등기우편조회(OOOO O OOOOOOOOOOOOO)」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재산세는 그 납기한(9.16~9.30.)내 모두 납부하였으며, 2010년도 재산세 납부고지서는 2010.9.13.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다투는 부분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 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 OO). 라. 살피건대, 2010.12.14. 처분청의 2009년도~2010년도 재산세에 대한 감액 경정은 당초 부과 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세액만 감액한 것으로써 이는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에는 늦어도 그 납부일부터 90일 이내에, 2010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고지서 수령일(2010.9.13.)부터 90일 이내인 2010.12.12.까지 제기하여야 하나,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2010.12.22. 이의신청을 한 이상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 건 심판 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