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 청구인, 개업일자 : 2009.8.31., 폐업일자 : 2012.8.23.,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해당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 중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2차례 반송되어 2016.1.15.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무신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하자가 있다고 보아 2016.11.14. 쟁점법인의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2016.11.15. 변경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16.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2016.11.16.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