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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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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1999-0420생산일자 1999-06-30
AI 요약
요지
주소지로 발송된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받아 적법하게 국세의 심사청구 등을 거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86,903,570원을 결정 부과고지하고, 1998.10.21. 이를 처분청에 통보(재산 46310-1901)함에 따라, 1998.12.10 이 양도소득세액에 ㅇㅇ시세조례 제2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10,428,4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납세고지서는 문서로서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등에 송달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하지도 않는 장소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인편으로 이를 수령하였는 바, 이는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1조

제1항 및 제51조의2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87.2.11.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이었으나, 처분청은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자 ㅇㅇㅇ의 주소지인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빌라 ㅇㅇ호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주소지에는 ㅇㅇㅇ 소유의 지상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구분등기되어 있지 않음)이 있어 그 4층(2가구)의 주택에 ㅇㅇㅇ 가족(4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를 ㅇㅇㅇ의 처 ㅇㅇㅇ이 1998.12.11. 수령하였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ㅇㅇㅇ외 10인의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청구인은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심사청구서에 기재된 주소는 청구인의 자 ㅇㅇㅇ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주소지이며,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 결정전 통지서, 독촉장도 모두 서성현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ㅇㅇㅇ이 수령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관계에서 볼 때 처분청이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무렵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 청구인의 자 ㅇㅇㅇ의 주소지로 발송된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받아 적법하게 국세의 심사청구 등을 거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장소인 청구인의 자 ㅇㅇㅇ의 주소지는 그 당시 사실상 청구인의 거소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자부 ㅇㅇㅇ이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