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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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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로부터 25,920,000원에 취득하여 위 OOO에게 129,6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226생산일자 1992-08-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없고 단지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6,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은 90.2.20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는 것이고 그 번복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3 경상북도 금릉군 구성면 OO리 OO 임야 12,96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129,6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25,92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29,6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103,680,000원으로 산정하고 91.10.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93,312,000원 및 동 방위세 18,66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31 심사청구를 거쳐 92.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위 OOO가 89.1.25 청구외 OOO에게 25,92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김천세무서에서 처분청에 통보된 과세자료(김천직세 22633-928, 89.6.13)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89.1월경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각의뢰를 받아 위 OOO을 대신하여 90.1.30 위 OOO과 129,600,000원에 매매계약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위 OOO의 사용인인 OOO에게 전달하였고 그 대가로 수수료로 6,000,000원을 수령하였을 뿐인데도 청구인이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결정된 조사내용 통보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89.1.30 청구인과 위 OOO간의 매매계약서 및 90.2.20 처분청조사시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OOO에게 쟁점토지를 평당 10,000원씩 129,6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로부터 25,920,000원에 취득하여 위 OOO에게 129,6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과 이 규정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89.1.3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OO)에게 평당 10,000원씩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이 건 조사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작성일자: 90.2.20)한바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29,6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부동산등기부상의 전 소유자인 OOO는 쟁점토지를 25,920,000원에 양도하였고, 거래상대방은 위 OOO은 아니라고 확인(확인서 작성일자: 90.7.2)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여 미등기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여진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없고 단지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6,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은 90.2.20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는 것이고 그 번복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