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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신축을 위해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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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물신축을 위해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 대여업체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여부(기각)
국심1991서0025생산일자 1991-03-2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회사의 내부의사 결정시, 서독출자회사의 승인을 받은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서 양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9년도 및 90년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중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발행한 5건 (공급가액 288,000,000원·부가가치세액 28,8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처분청이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820,000원과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40,000원을 90.7.16 결정고지 하자 이에 불복하여 90.9.12 심사청구를 거쳐 9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복리후생시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OO건설(주), 동 OO건설(주), 동 OO진흥건설(주), 동 OO종합건설(주) 등으로부터 입찰서를 받아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중 지명서에 사업자등록증, 납세완납증명, 등기부등본등 제반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청구외 OO종합건설(주)를 신축 당사업체로 지명하고 서독 출자회사인 OO의 승인을 받아 1989.8.1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척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법정신고 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를 건설업면허 대여업체로 보고 위장업체로 간주하여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명의 위장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 법인이 제출한 지명서를 정당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바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천안세무서장이 89.3.11자 발급한 OO종합건설(주)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위 회사를 실질사업자로 믿어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공사대금을 실지지급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전혀없고 위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재내용에 대하여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OO종합건설(주)가 신규개업 (89.3.1)한 회사이고 그 영업장 소재지가 충북 청원으로 공사장과 멀리떨어진 점등에 비추어 그 실체를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청구법인은 위 회사의 명의 대여 사실을 몰랐고 또 위 회사가 실지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주)와의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복리후생용 건물의 신축에 참여하기 위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5개업체중 제출서류가 가장 양호하다고 판단된 청구외 OO종합건설(주)를 지명하여 서독 출자회사인 OO의 승인을 받은후 89.8.1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진척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OO종합건설(주)의 명의 위장 사실을 전혀몰랐고 정당한 거래 상대방으로 믿고 거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되며 OO종합건설(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계산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5개 건설업체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서, OO종합건설(주)와의 입찰에 대한 협상회의록, 공사계약서,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당좌수표사본, OOO 명함,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①OO종합건설(주)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입찰서중 회사 현황에 보면 회사 설립 연월일은 83.9.27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은 89.3.1로 되어있는 점, 업무연락등을 하는데는 불편이 예상되는 원거리 지방에 있는 회사인점, 당시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어 면허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고 소송이 진행중에 있었던 점등을 감안한다면 거래상대방의 공사 수행능력에 대하여 의심하고 철저히 조사하였어야 하는 데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고,

②입찰에 대한 협상 회의시, 공사계약서 작성시 및 거래대금지급시 OO종합건설(주)의 상무라고 자처하는 청구외 OOO을 상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위 사람이 OO종합건설(주)에 소속된 사람인지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며,

③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명함에 보면 OO 종합건설주식회사라는 표시아래에 “(OO개발)” 이라는 별도 회사명이 부가되어 있어서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명의 대여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반면에 청구법인은 회사의 내부의사 결정시, 서독출자회사의 승인을 받은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