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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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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목적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3190생산일자 1994-04-06
AI 요약
요지
본인 책임 하에 매각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주)○○은행이 경매개시요구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담보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등기부상 취득 및 양도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8.6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대(垈) 40㎡, 동 지상건물 19.83㎡인 단독주택을 매매원인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같은 해 11.26 법원경락결정으로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위 주택이 단기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에 의한 매매금액 4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법원경락허가서의 57,000,000원으로 하여 1993.7.16 청구인에게 19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1,272,3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1993.9.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고 1991.11.25 위 주택의 당초 소유자였던 OOO의 처 OOO에게 10,000,000원을 빌려준 것과 1992.3.9 위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인 OOO에게 10,000,000원을 빌려준 데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하여 1992.8.6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만 청구인 앞으로 이전했던 것이나 위 주택에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을 근저당한 OO은행의 경매개시 신청으로 1992.11.26 제3자인 OOO에게 경락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주택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사건 주택을 양도담보된 재산으로 보기 위하여는 양도담보권자인 청구인이 본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본인 책임 하에 매각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주)OO은행이 경매개시요구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담보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등기부상 취득 및 양도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다만,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담보한 경우 등으로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계약서 등의 관련서류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 양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다툼은 위 주택을 청구인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목적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청구인은 1991.11.25 위 주택의 당시 소유자인 OOO의 처 OOO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고 1992.3.9 위 주택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자 1992.8.6 OOO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후 위 20,000,000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주택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매매계약서, OOO의 지불각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바에 따라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