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1.20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OO OOOOOOO(대지 40.66㎡ 및 아파트 59.6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2.5.30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03,1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1 심사청구를 거쳐 96.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46,000,000원에 취득하여 92,5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설사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90.9.1 기준 55,000,000원, 94.7.1 기준 63,000,000원으로 90.9.1부터 94.7.1까지 8,000,000원 상승하였고 청구인은 이 기간내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동 기준시가 상승액 8,000,000원을 초과하게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그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서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그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에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조정월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동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90.9.1 기준 55,000,000원, 94.7.1 기준 63,000,000원으로 90.9.1부터 94.7.1까지 8,000,000원 상승하였고 청구인은 이 기간내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동기준시가 상승액 8,000,000원을 초과하게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소득세법상 법적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