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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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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중0203생산일자 1995-06-02
AI 요약
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에서“청구인 들”이라 한다)은 94.5.20 사망한 망 OOO의 재산상속인이고 망 OOO은 93.6.19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533.5㎡와 동소 OOO 소재 대지 45.3㎡(이하에서 위 2필지를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청구인 들은 94.5.31 이 건 토지양도에 대한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48,892,03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4.8.4 납세의무자를 “OOO외2”로 하여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3,068,130원을 결정고지 한 후, 94.9.21 세액을 119,129,80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10.6 심사청구를 거쳐 94.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취득당시부터 이 건 토지에는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토지를 무단점유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이 건 토지는 나대지가 아닌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대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무허가건축물이 있었다고 하나 공부상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주장을 심리하기 전에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본다.

가. 처분청은 94.8.1 납세의무자를 “OOO외2”으로 기재하여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3,068,130원을 결정고지한 후, 94.9.21 세액을 119,129,800원으로 감액결정하였고, 한편 94.8.1 발송한 납세고지서는 94.8.4 청구인 중 OOO에게 송달되었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고지서송달부 및 우편물배달증명에서 확인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3항에서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망 OOO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이므로 앞의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별로 세액을 배분하여 각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OOO외2인을 납세자로 세액을 결정하고 OOO에게만 고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인 중 OOO과 OOO에게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는 것이고, OOO에게 대하여만 94.9.21 감액결정 한 세액 중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부과·고지처분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따라서 OOO지분 이외의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함이 타당하다.

라. OOO 지분의 부과처분 세액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가 94.8.4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 건과 같이 당초 94.8.1 처분청이 고지한 후 94.9.21 감액결정을 한 경우에 당초과세처분에서 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이고 당초 처분은 감액된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므로(대법 84누225, 84.12.11 동지)청구인은 당초 부과·고지처분에 따른 고지서를 수령한 94.8.4 부터 위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60일이 되는 94.10.3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이나 처분청에 조회한 결과 94.10.6에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는 앞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60일)내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구인 명세 】

성 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인천광역시 북구 OOO동

OOOOO OOOO OOOOO

OOO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