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30. OOO 외 1필지 20,16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해당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등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9.19. 청구법인에게 기면제받은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8.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옥수수 및 마 등의 단년생 작물을 경작하였고, 처분청에 직접 경작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 약 2년 3개월이 경과한 2017년 4월 현재 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자연림 상태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즉시 경작을 위해 밭으로 개간하였다. OOO의 2013.9.27. 항공촬영자료와 2015.5.1. 항공촬영자료를 비교해보면, 자연림 상태인 이 건 토지가 경작을 위해 개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직접 이 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비료, 가축분퇴비 및 종자 등을 청구법인 명의로 구입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년 1월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약 2개월간의 개간 후 2015년 3월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가축분퇴비, 비료 및 종자 등을 구입하여 직접 경작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영농비용은 청구법인의 경작원가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5년 첫 수확물은 상품성이 다소 떨어져 2015년 9월경부터 대상토지 인근 주민인 OOO 외 다수인에게 직접 판매하였다.
청구법인은 2016년 적자가 예상되는 등의 이유로 자금확보가 어려웠고 농업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지식ㆍ경험의 부족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함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 건 토지를 구매할 당시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매입비용을 지불하였기에 농업경영을 계속해서 이익을 내야 하는 절박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처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 및 기타 여러 사항이 지속적인 회사경영에 부합하지 못하였고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3개월이 경과한 2017년 4월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경작여부에 대한 청구법인의 증빙 등은 인정하지 않고, 사진 등 직접적인 증빙만을 요구하였다.
또한, 단년생 작물만을 경작한 청구인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현지 확인조사 당시 농작물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농업법인의 영농활동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와 손해로 인한 사업의 중단이 위법한지 여부 그리고 실제 소득이 없고 지출이 없어 무실적 보고를 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추징)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영농에 사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ㆍ가공ㆍ판매 등을 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설령 재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자가소비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2015.1.30.)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7.9.14. 현재까지 농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은 영농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을 장부에 기장하고 관련 증빙을 일정 기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영농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다는 것은 실제 영농이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증이므로 청구법인은 관계법령에 따른 유예기간(1년)이 경과하도록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영농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농업회사법인이고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이 건 토지를 매입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19. 농산물을 유통ㆍ가공ㆍ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15.1.30.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신청하였다.
(다) 계산서 발급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3.22. 및 2015.4.11. ‘OOO’으로부터 토종자색돼지감자(종자) 20kg을 OOO원에, 둥근대마종서 100kg OOO원에 각각 매입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3.13. 가축분퇴비 20,000kg를 OOO원에 구입하였다.
(라) 영수증(2015.4.2.)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4.2. OOO으로부터 OOO 등 합계 OOO원의 농약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확인서에 따르면 OOO 그리고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에서 생산된 옥수수 10접 및 마 5박스, 옥수수 2접 및 마 2박스, 옥수수 4접 및 마 2박스를 각각 구입하였다.
(바) 처분청의 현지확인에 대한 출장복명서(2017.5.24., 2017.9.1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4월 세무지도 결과 5월에 감면분 취득세 추징 과세예고 이후 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토지 취득(2015년 1월) 후 그해 3월에 마ㆍ돼지감자(종자) 및 비료구입 내역서와, 옥수수ㆍ마 등의 생산물의 가구별 배부확인서(구체적 판매실적 없음)으로 매입 초기 일부 영농사실은 확인됨
그러나, 2016년에는 경작사실이 전무하고 2017년 6월 중순에 옥수수를 파종하여 9월에 곤포 사일리지화(옥수수 사료발효작업)를 하였는데, 이는 2017년 5월 추징 과세예고 이후 급히 사태수습을 위하여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경영을 위한 기업활동과는 거리가 있음
따라서, 청구법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농업경영의 용도로 사용한 실적이 없다고 판단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5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에서 경작 등의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토지는 6,000평이 넘는 규모이고 청구이유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해당 토지에서 돼지감자, 옥수수, 마 등을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농작물은 비교적 노동집약적인 경작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건비 지급내역 등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서 재배된 농작물의 판매에 대한 증빙으로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이 건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것 만으로는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에서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