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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20/100의 적용의 당부(기각)
국심1989부1284생산일자 1989-09-26
AI 요약
요지
쟁점의 제품인 부품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이 조사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보여짐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마산시 OO동 OOOOOO OOO에서 OO공작소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부품제조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실용신안 등록을 출원한바 있는 “OOOO, 생산을 위하여 청구외 OO정밀공업사로부터 치공구외 2점의 부품을 매입한 가액 40,902,980원과 동 제품 생산을 위하여 청구외 OO정밀(주)로부터 부품을 매입한 가액 38,956,440원등 총매입가액 79,859,420원에 대하여 첫째, 처분청은 전시 매입을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고, 둘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20/100을 적용하여 89.1.7자로 부가가치세 9,176,960원을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7 심사청구를 거쳐 89.6.28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8.8.11 제11338호로 의장등록을 출원하고 88.8.12 제13325호로 실용신안 등록을 출원한바 있는 “OOOO”의 제작용 금형 매입처인 청구외 OO정밀로부터의 동 제품 부품 매입대금 40,902,980원과 청구외 OO정밀(주)로부터의 매입대금 38,956,440원의 합계액 79,859,420원의 매입세액 7,985,940원을 처분청이 불공제 처분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정밀(주)와 OO정밀공업사로부터의 매출확인서가 있고, “OOOO”는 특허출원품으로서 비밀 유지책으로 보안상 필요에 의해 주문서나 거래명세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이 “OOOO”용 수불상황표와 거래명세표가 없다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특허출원되면 FLOOR HINGE 금형보유현황, OOOO용 부품별 수불상황표에 의해 전시 부품을 매입하였음이 입됨에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하 “청구1”이라 한다)이며 둘째,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의 적용에 있어서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가산세율 20/100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이하 “청구2”라 한다)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인이 OO정밀공업사로부터의 매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치공구라는 매입재료가 OOOO의 어떤 부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지의 설명이 없고, 단순히 OOOO 생산용 금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금액을 제조원가상의 외주가공비로 전부 비용처리하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매입세금계산서상 그 대금을 청구함이라 기재하고서 지급에 대한 어음 기입장 어음의 종류등의 기재가 없는등, 실제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또 OO정밀(주)로부터의 매입금액은 OO정밀(주)가 각철, 환봉, 파이프, 신주를 원재료로 하여 기계부품 및 OOO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청구인의 제품인 OOOO의 부품 대부분이 철판으로서 동 법인은 철판 생산시설인 프레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바, 청구인이 치공구라는 원재료를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그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것으로 막연히 정당한 매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처분청이 당초에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예정신고 누락분 세액 2,346,530원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20/100을 적용하였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4…22(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에 의거 이 건의 경우 예정신고분으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에도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20/100 가산세율을 적용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청구주장 1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나. 청구주장 2의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20/100의 적용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실용신안 등록 출원(출원 번호 13325호)한바 있는 “OOOO”의 부품 매입처인 청구외 OO정밀공업사로부터의 매입세액(4,090,299원)과 OO정밀(주)로부터의 매입세액(3,895,643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 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데 대하여 처분청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 OO정밀공업사로부터 동 매입을 증빙할 수 있는 납품계약서, 견적서, 발주처, 금형제작도면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시할 뿐 다른 증빙이 없으며, 또한 OO정밀공업사로부터 매입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 OO정밀공업사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나 당심이 조사한 바, 첫째, OOOO 금형보유현황표와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와 비교대사해 보면 서로 상이하고,

둘째, 청구인이 금형보유현황표상 금형이 없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 및 동거래 명세서상에는 Control Box등 2종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상호일치하지 않으며,

셋째, 부품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였다고 하나 당심에 제출한 약속어음 사본을 검토한 바,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가 전시 부품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전시 OOOO 제품 생산용 부품을 청구외 OO정밀(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조사하여 본바,

첫째, 청구외 OO정밀(주)로부터 매입한 부품 수불번호와 OOOO 특허출원도면 설명서상 부품명 및 특성이 서로 상이하고,

둘째,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OO정밀(주)는 각철, 환봉, 파이프, 신주를 원재료로 하여 기계부품 및 OOO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쟁점의 제품인 “OOOO”의 부품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이 조사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전시 청구외 법인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이 건 매입세액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예정신고 누락분 세액 2,346,530원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20/100을 적용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8조

및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에서와 같이 예정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4…22(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에 의하면 “예정신고시 신고,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예정신고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동 예정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확정신고시에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확정신고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다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에도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20/100 가산세율을 적용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