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지3775생산일자 2021-02-15
AI 요약
요지
ㅇㅇㅇ(청구인의 자)가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ㅇㅇㅇ이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60%)가 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인 OOO2018.9.11.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8,000주(발행주식의 20%, 쟁점주식)를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주식 16,000주(40%)를 포함하여 청구인과 OOO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24,000주, 60%)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0.7.14.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장부가액의 40%에 해당하는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 OOO추징하였는데 그 추징세액은 이 건 법인의 자본금 OOO70% 달하는 것으로, 일부 주주들이 이와 같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보다 법인을 청산하는 것이 낫다고 함에 따라 대주주의 지위에서 이 건 법인의 청산을 막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산을 주장하는 종전 주주의 주식 8,000주(쟁점주식)를 아들인 OOO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그 후 이 건 법인은 행정소송을 거쳐 처분청이 부과한 취득세 등을 전부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만일, 처분청이 이 건 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추징하지 않았다면 OOO쟁점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인바, 쟁점주식의 취득에 따라 OOO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당초부터 소유하던 16,000주(40%)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등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법인은 국가 기간사업 협력업체로 선정될 정도로 국가 경제, 사회 정책에 따른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정상적인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OOO(청구인의 아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처분청이 이 건 법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과는 관련이 없고, 이 건 법인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은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2014.10.16.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자동차ㆍ중장비 부품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 OOO2018.9.11. 쟁점주식(8,000주)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그 OOO(청구인의 자)은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60%)가 되었다.

(2)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로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OOO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60%)가 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OOO이 건 법인의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고자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를 면제하거나 그 세액을 경감할 수는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방세법령에 따라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

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