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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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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마을에 기증한 마을회관 건립비 등을 골프장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타당여부(경정)
1996-0114생산일자 1996-03-28
AI 요약
요지
토지는 취득한 후 5년 경과후 골프장이 등록되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인근마을에 기증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1989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골프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1989.5.16.~1990.8.28.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등 27필지 토지 1,566,83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1990.4.10. 회원제 골프장(27홀)공사를 착공하여 1994.6.29. 골프장등록(18홀)을 하면서 골프장용 토지조성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법인장부상 취득가액(39,141,524,309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15,592,100원을 1994.7.29.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1995.5.15.부터 5.20.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골프장용 토지조성 및 건축물에 대하여 누락신고사실이 확인되어 누락된 과표(18,003,854,325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54,630,520원(가산세포함)을 1995.8.11. 부과고지하였으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일부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건 부과처분을 취득세 3,039,379,70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관광휴양업(골프장업)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에서 1995.8.31.을 납기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과세내역중 골프장조경 및 입목비용, 잔디공사비, 오폐수 및 정수처리시설비, 카페트, 낙뢰방지기, 조명기구, 그린·티·벙커 등의 시설비는 골프장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개업비는 이건 골프장 개업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중과세와 일반과세비율로 안분재조정하여야 되며, 골프연습장 및 축구장 등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골프장등록시설이 아니므로 그 조성비에 대하여 중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일반과세하여야 하며, 인근마을에 건축한 마을회관은 청구법인이 건축하였으나 점유 또는 사용하지 않고 인근마을에 기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취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골프장토지중 청구법인이 1989.5.16.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188,120㎡(취득가격 : 685,740,941원)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취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토지 및 위 토지의 골프장 시설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중 일부가 취득세 중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골프장 건설비중 골프장 조경 및 입목비용, 잔디공사비,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인근마을에 기증한 마을회관 건립비 등을 이건 골프장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골프장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 제111조

제3항에서 “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

(단서)에서 “다만, 법인의 장부, 공정증서 기타 증서 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과 구같은법시행령(1995.8.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1항제1의2호에서 “골프장 : 회원제 골프장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30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서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신고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20조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내서생략)을 자진납부(내서생략)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

에서 “법 제1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제(2)목에서 “골프장은 개장일(개장일전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관광휴양업(골프장업)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회원제 골프장(27홀)을 조성하면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1994.6.29. 등록(18홀)하고, 취득세 4,315,592,10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누락신고분이 발견되어 1995.8.11. 취득세 3,054,630,520원(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는데 청구법인에서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일부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건 취득세를 3,039,379,700원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정에 일부 잘못이 있고, 특히, 인근 마을에 건축하여 기증한 마을회관과 취득세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가 지목변경으로 체육용지로 되는 시기는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골프장토지가 되는 때로서 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옹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 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입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조성공사가 준공된 때 비로소 지목변경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골프장조성비와 잔디파종 및 식재비용 등 골프장공사에 들인 비용은 골프장용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므로 이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하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89누5638, 1990.7.13.)할 것이며, 또한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논함에 있어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도로포장시설 등의 구축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평가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5270, 1992.11.10.)이므로, 도로포장시설 비용, 그린·티·벙커시설비, 잔디공사비 등을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에 해당되고, 그외 카페트, 조명기구 등 실내장식비, 낙뢰방지기 등은 골프장용 건축물의 부대설비로서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오폐수 및 정수처리시설은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정화시키는 필수시설이므로 그 설치비는 골프장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고, 개업비는 골프장공사와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골프장 취득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골프연습장 및 축구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골프장등록시설은 아니라 하겠으나, 골프장의 등록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골프연습장 및 축구장시설비도 골프장의 효용을 증가하는 시설로서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건축하여 인근마을에 기증한 마을회관은 골프장내에 건축한 것이 아니고, 골프장의 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골프장조성을 위한 보상비적 성격이라기 보다는 순수한 상호부조적인 차원에서 인근 부락에 기증하였다고 볼 수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겠으며, 이건 토지중 1989.5.16. 취득한 토지(188,120㎡)는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위 토지 및 위 토지위의 골프장 공사비에 대한 취득세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30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제척기간 기산일)을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1989.5.16. 취득한 토지에 조성된 골프장은 1994.6.29. 등록되었으므로 이 날이 체육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날이 되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제2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골프장조성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어야 하겠으나,

구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골프장이 된 때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그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989.5.16. 취득한 토지는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1994.6.29. 골프장이 등록되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인근마을에 기증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1989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