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24.7㎡와 그 지상건물 18.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5.3 취득하여 94.1.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7,000,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7.20 심사청구를 거쳐 94.10.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공부상으로는 기타건물이나 실제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89.4.5 매입시부터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세율을 30%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웃주민 청구외 OOO 등의 사실관계확인서와 위 건물의 사진 4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위 기록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 가지고는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한 바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다툼은 2년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율 30%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 100분의3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오직 공부상으로 주택이 아니라 기타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율을 40%로 적용과세함은 부당하다면서 실제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라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사진등과 현장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영업용건물내 OO OO(대지 24.7㎡와 그 지상건물 18.18㎡)로 기재되어 있어 공부상 영업용 건물임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목적물이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 가족 4명이 94.3.15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4매에 의하여 실제는 주택임을 알 수 있다.
(3) 당 국세심판소 조사관이 94.12.5(목)에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임하여 조사하여 본 바, 위 부동산은 실제 침실1실 주방1실 소거실1실 공동화장실이 갖추어진 사실상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18.18㎡)임을 알 수 있었다.
(4)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주택은 공부상으로는 기타영업용 건물이라 할지라도, 실제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법령에 의하여 위 주택 18.18㎡와의 그 부수토지 2배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3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