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항에서 해사(바다 모래)를 채취 및 세척 가공하여 건축자재등으로 판매하는 업체로서 ’92.1.1 ~ 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액을 3,602,082,895원, 매출원가를 2,813,993,524원으로 신고하였다. 검찰청에서 ’92년도에 청구법인의 해사 매출을 조사하여 매출누락을 적발하고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검찰청의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의 해사 매출을 조사하여 매출누락액을 559,678,910원으로 확정하고 ’92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전액 익금산입한 후 ’93.12.16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 법인세 241,123,310원 및 ’92년 2기 부가가치세 4,852,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5 심사청구를 거쳐 ’94.5.12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OO항에서 해사(바다 모래)를 채취 및 세척 가공하여 건축자재등으로 판매하는 업체로 ’92년도 매출누락금액 559,678,910원 대응되는 비용으로 미계상된 운송비등 125,557,263원, 입항료등 91,870,210원 및 대손액(어음 부도) 80,100,000원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원가로 손금에 가산하여야 하고 총매출누락 559,678,910원중 현금판매누락 311,338,200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제외한 283,034,722원으로 과세하고 나머지 매출누락분 276,644,188원은 부가가치세 포함액 25,149,471원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며, 매출누락 금액 559,678,910원중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인 운송비등 125,557,263원과 부도발생액 80,100,000원은 매출누락 대금에서 지출되었거나 미회수 금액이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운송비, 수리비등 125,557,263원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시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않는 비용이므로 단순히 지급어음 사본과 확인되지 않은 거래 증빙에 의하여는 해사매출 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라고 볼 수 없다고 하겠고,
(2) 입항료 및 채취료 91,870,210원은 청구법인이 불법초과 채취된 해사수량에 대하여 차후 정산하여 납부됨이 예견된다하여도 처분일 현재 미확정된 금액이므로 이 또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3) 대손액(부도어음) 80,100,000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되고 법인 스스로 대손임을 확정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 손금에 산입하여 결산 조정하여야 손금 산입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장부상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외 처리된 받을 어음이 단순히 부도가 발생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대손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4)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통상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매출누락금액의 단위당 가액이 서로 부합되고, 거래상대방이 대부분 건설업체로서 통상적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볼 때, 매출누락 금액은 통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함이 명백하므로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5) 또한 소득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회수되지 아니한 매출누락분인 외상매출금액과 회수되었다 하여도 부도처리된 받을 어음(부도어음)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이를 제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하며 운송비등 부외 원가로 지출된 금액은 당해 매출누락금액에서 동 운송비등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 전액에서 미회수분인 외상매출금액과 부도어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미계상된 운송비 및 수리비등 125,557,263원을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해사초과 채취에 따른 입항료 및 채취료 추가고지액 91,870,210원을 부외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장부상 비용으로 미계상된 대손비용(부도어음) 80,1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④ 매출누락액중 외상 및 예매(선수) 매출누락 276,644,188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5,149,470원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⑤ 매출누락을 익금에 산입한 후 소득처분시 부외원가와 부도발생으로 인한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는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①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과 관련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의 처리)에서는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 부외처리 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92.1 ~ 12 사업년도분 매출누락금액 559,678,910원은 해사판매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불분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판매한 금액으로 처분청 조사시 확정된 금액으로서,
제장부 및 증빙서류(금전출납부, 모래판매장, 외상매입장부, 지급어음장부등)에 기재된 내용중 매출과 관련하여 신고누락된 금액만 법인세과세표준계산시 익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계산하고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지출된 원가발생액 125,557,263원(총 부외지출액 138,112,990원중 부가가치세 10% 상당액 12,555,727원 제외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2.1 ~ 12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를 계산하였음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원시기록복사본(처분청에서 원시기록부사본임을 확인함)을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이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별첨내역의 138,112,990원은 청구인을 발행자로하고 지급지를 OOOO은행 OO지점으로 하는 일람불지급어음으로서 지급일자에 지급되었음이 청구인의 당좌계정거래명세장(OO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 OO해운주식회사)에서 밝혀지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재무제표상의 지급어음계정(해사판매부지급어음 계정 및 운수사업부 지급어음 계정)에는 청구인이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별첨내역의 138,112,990원이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거래처가 발행한 입금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원시기록부사본을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료비, 수선비, 소모품비등 내역이 자산누락여부,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기부금, 접대비 해당여부, 실거래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사실조사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쟁점 ②에 대하여
해사초과 채취에 따른 채취료 75,342,560원 및 입항료 16,521,650원, 합계 91,870,210원은 바다모래 채취시 채취허가량에 대한 채취수수료를 옹진군청에, 입항료를 해운항만청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 바, ’93년 7월 검찰수사시 청구법인이 채취허가량보다 ’92년도중에 135,519㎡ 초과 채취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옹진군청 및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채취료 및 입항료 고지를 받았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해사초과 채취에 따른 확정 판결이 심판청구일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당초 고지가 취소되고 판결 확정시까지 유보된 상태에 있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미계상되어 있으므로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어 이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 ③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1조
에서 대손금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 소재지와 사업장을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부도어음 80,100,000원을 법인 장부상 대손처리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하여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도어음 80,100,000원을 대손금으로 인정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쟁점 ④에 대하여
처분청은 OO 고등법원 93소3702(’94.6.17) 형사판결에 따라 ’94.7.30. ’92.1기 부가가치세 16,532,480원 및 ’92.2기 8,616,280원, 합계 25,148,760원을 경정 감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청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바. 쟁점 ⑤에 대하여
처분청은 ’94.7.30일 매출누락 587,9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중 외상매출금 71,967,000원 및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도어음 80,100,000원을 포함한 부도어음 103,600,000원을 공제하였고 부외원가 138,112,99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에 간주매출누락, 외상매출누락, 사실상 유출되지 않은 금액이외에는 매출누락총액(VAT 간접세 포함)을 인정 상여 처분토록하고 있으므로(대법원 판례 90누 3751, ’90.12.16. 국심 91부 85, ’91.3.27등 같은 결정), 부외원가 138,112,990원이 매출누락금액에서 지출되었다는 증빙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매출누락금액에서 부외원가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미계상 원가내역서
분류과목
지급일
어음번호
기장일
결재일
금 액
지급처
운송비
재료비
수선비
″
″
″
소모품비
수선비
″
″
″
운송비
수선비
″
″
″
″
소모품비
’92.
.1.16
.1.13
.1.21
.1.31
.2.1
.1.27
.1.31
.1.31
.1.31
.1.31
.2.8
.3.17
.2.15
.3.4
.3.2
.3.2
.5.2
.6.18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92.
.1.17
누락
.1.21
.2.1
.2.1
.1.27
.2.1
.2.1
.2.1
.2.1
.2.1
.3.31
.2.15
.3.12
.3.12
.3.12
.5.4
.6.24
’92.
.5.4
.5.11
.5.21
.6.2
.6.8
.6.10
.6.11
.6.11
.6.11
.6.11
.6.24
.6.29
.6.26
.7.6
.7.10
.7.10
.8.29
.9.26
2,000,000
20,000,000
6,000,000
2,000,000
2,600,000
1,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500,000
3,000,000
7,560,000
6,000,000
7,000,000
7,000,000
5,000,000
2,200,000
OO수산
OOO
OO조기
OO기계
OO철강
″
OO펌프
OOOOOO
OO기계
OO기계
OO기계
OO해운
OO기계
OO조기
OO철공소
OOOOO
OO차량
OO조명
(단위 : 원)
○집계표:
운송비 :
10,302,990원
※주 :
·지급일 :
지급어음 교부일
재료비 :
20,000,000원
·기장일 :
현금출납장 기재일
수선비 :
91,610,000원
·결재일 :
당좌예금 인출일
소모품비 :
7,800,000원
복리후생비 :
8,400,000원
계 :
138,112,990원
(부가가치세 공제하면 125,557,263원임)
(단위 : 원)
분류과목
지급일
어음번호
기장일
결재일
금 액
지급처
수선비
″
″
소모품비
수선비
″
″
″
″
운송비
수선비
복리후생비
’92.
.6.8
.6.5
.6.4
.5.30
.6.5
.8.4
.7.11
.8.24
.8.31
.10.1
.10.19
.10.1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92.
.6.15
.6.5
.6.4
.5.31
.6.5
.8.14
.7.11
.8.25
.9.1
.10.1
.10.23
.10.12
’92.
.10.8
.10.10
.10.15
.10.16
.10.21
.11.5
.11.18
.12.28
’93.
.1.12
.2.15
.3.13
.3.15
2,400,000
1,500,000
6,700,000
4,600,000
4,050,000
2,000,000
2,300,000
18,700,000
4,000,000
5,302,990
800,000
8,400,000
OO기계
OO디젤
OO기계
OO벨트
OO기공사
OO상사
OOOOO
OO조선소
OO특수
OO산업
OO타이루
OO제화
합 계
138,112,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