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O리 O OOOO 외 7필지 임야 30,774평중 1/8지분 및 같은 곳 OOOOO 잡종지 4,127평중 1/8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5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OO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 보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하다하여 위 거래를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1.11.16 증여세 113,666,290원 및 동 방위세 20,666,6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법인이 86.10.15 이를 전원주택사업용지로 매입할 당시 매도인들이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여 부득이 개인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이며 이들 명의수탁자들이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여 청구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코자 하였으나 당초 쟁점토지는 부외자금으로 취득한 관계로 청구외 법인 명의로 이전하지 못하고 부득이 청구인에게로 2차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나 청구외 법인이 90.1.31 쟁점토지를 장부에 반영하였고, 그 후 90.5.18 청구외 법인 명의로 환원등기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법인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며 쟁점토지는 대부분이 임야로서 비업무용에 해당되므로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할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등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토지가격의 상승추세로 보아 주택사업을 착수하기 직전 청구외 법인 명의로 이전할 경우 토지가격이 상승된 것으로 장부상 임의계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인세등의 부담을 적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 처분한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 구입시 매도인들이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여 개인명의로 1차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후 명의수탁자들이 소유권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청구인에게 다시 그 명의를 바꾸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쟁점토지 구입자금이 청구외 법인의 부외자금에서 지출되었다는 점 등을 볼 때, 90.5.18 청구외 법인에게로 환원등기한 사실만으로 2차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이 건 청구인 명의로의 등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대부분 임야로서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외 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보유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만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