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등
상속인 OOO은 OOO이 OOO 사망함에 따라 2007.2.26.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자진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9월~2007년 12월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4.7. 상속인들에게 연대하여 2006.8.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0.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4.7. 처분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7.11.1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2008.4.7.로부터
불복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