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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고부족분을 매출가액으로 환산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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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재고부족분을 매출가액으로 환산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당해 인정상여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중2064생산일자 1996-12-31
AI 요약
요지
00세무서장이 위 법인에게 90.10.1~91.9.30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며, 위 소득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도 위법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실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서초세무서장이 동법인의 90.10.1~91.9.3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조사시 장부상 재고자산보다 실제재고자산이 부족한 것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17,693,587원을 익금가산하고, 동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90년귀속분 2,695,056원, 91년귀속분 14,998,531원의 소득금액 변동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처분청인 OO세무서장은 위 소득금액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의 91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58,819,662원(당초 결정금액 62,357,742원중 부동산소득금액 3,538,080원은 처분청의 직권으로 취소되었음)으로 결정하여 96.3.2.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982,340원(당초고지세액 1,426,240원중 처분청의 직권 시정으로 감액된 443,900원을 차감한 세액임)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8. 심사청구를 거쳐 96.6.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법률 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2

에 의해 처분된 근로소득금액으로 이는 95.11.30. 헌법재판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의 법적근거 조항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자체를 포괄위임이라고 하여 위헌 결정한 바 있다. (94헌바 14, 1995.11.30)

따라서 처분청이 96.3.2. 청구인의 91년도분 종합소득금액을 58,819,662원(당초 결정금액 62,357,742원중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부동산소득금액 3,538,08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고지한 처분중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의거 상여처분된 14,998,531원에 상당하는 소득세 6,520,20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9,303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재고누락금액을 매출가액으로 환산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하면서 동 소득중 14,998,531원을 청구인(대표자)의 91년 귀속분으로 인정상여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스스로 이를 인정하면서 연말정산을 필하고 동 원천징수세액을 추가납부하였는 바,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청구인을 사실상 소득귀속자로 보아 상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 없으므로 이 소득을 당초 신고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고부족분을 매출가액으로 환산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당해 인정상여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법인세법(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구법인세법 (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94.12.22.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94헌바14, 95.11.30)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 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는 것이다.(대법 91누 1462, 92.2.24.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에 있어서도 서초세무서장이 위 법인에게 90.10.1~91.9.30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며, 위 소득처분으로 인한 이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