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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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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3439생산일자 1994-12-07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 취득한 연립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4.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대지 43㎡ 및 단독주택 27.11㎡(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그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92.6.13 그의 처 OOO 명의로 인천직할시 OO동 OOO 대지 58.985㎡ 및 연립주택 71.975㎡(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92.11.15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92.12.31 청구인의 장남부부만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나머지 가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으로 전세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난 94.2.18부터 94.3.2 사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

처분청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전세대원이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보유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양도의 경우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4.1.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7,364,4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1 심사청구를 거쳐 94.5.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세대는 8평 2홉의 종전주택에서 6인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중 장남 OOO이 92.12.20 결혼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보다 넓은 곳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92.6.13 인천에 있는 22평형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고, 결혼한 장남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거주이전하였으며, 청구인 부부는 2딸이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출퇴근 관계로 종전주택의 인근에 있는 주택에 93.4까지 거주할 계획으로 전세입주하였으나, 전세계약서상 전세기간이 93.12.26로 되어 있었고 위 전세기간 만료일에는 동절기라 전세입주자가 없어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다가 94.2에야 비로소 임대보증금을 환불받아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다른 주택 양도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세대원중 일부는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였으며 나머지 세대원은 전세보증금 환불이 지연되어 부득이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다른 주택으로 취득후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이유를 전세보증금이 제때에 빠지지 아니한 사실에 두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ㆍ자녀들의 재직증명서등 제반 증빙자료로 미루어 볼 때 다른 주택은 취득 당시부터 장남 OOO 부부만의 거주용이었고 청구인은 서울에 직장을 가진 자녀들과 함께 서울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거주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전세보증금의 환불지연으로 부득이 취득후 1년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 6월) 이내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령의 취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하였으나 그 원인이 거주이전할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 주택취득 및 양도경위

’89.4.18 : 서울 OO동 소재 종전 단독주택(8.2평) 취득

’92.6.13 : 인천 OO동 소재 연립주택(21.5평)을 청구인의 처 명의로 취득

’92.11.15 : 서울 OO동 소재 종전 단독주택을 양도(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양도)

’92.12.31 : 서울 OO동 소재 전세집으로 이사(청구인, 청구인의 처, 청구인의 자녀2)

’93.1.7 : 새로 취득한 인천 OO동 소재 연립주택에 청구인의 장남부부가 입주(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7월이내임)

’94.2.18 : 청구인등 전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연립주택으로 거주이전(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약 1년8월임)

(2) 주민등록표상 거주현황

’89 4.18~’92.12.30 종전 주택거주(청구인 부부, 청구인 자녀 3명등 5명 등재)

’92.12.31 서울 OO동 OOOOOOO 소재 전세집으로 전입

’93.1.7 청구인 장남은 새로 취득한 인천 OO동 소재 연립주택에 전입

’94.2.18~3.2 서울 OO동 OOOOOOO 소재 전세집에서 거주하던 청구인등 4명이 새로 취득한 연립주택으로 전입

라.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거주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새로운 연립주택을 취득한 날로 6월이내에 양도하였고 새로 취득한 연립주택에는 청구인 장남부부는 취득일로부터 7월이내에 입주하였으나, 청구인부부등 4명의 세대원은 종전주택 소재지와 같은 동인 OO동 OOOOOOO 전세집에서 약 1년 2개월 거주하다가 새로 취득한 연립주택에 거주이전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각 확인이 된다.

(2) 청구인 세대는 2남 1녀등 5인 가족으로 종전주택(8.2평)에서 거주해 왔으나 장남이 ’92.12.20 결혼하게 되어 인천시 OO동 연립주택(21.5평)을 취득하여 세대원중 장남부부만 우선 ’92.12.24 거주이전하고 청구인등 나머지 세대원은 일시적으로 전세집으로 거주이전하였고,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기 위해 전세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전세 입주자가 없어 전세금을 찾는 것이 늦어져서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이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환불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종전주택은 8.2평으로서 청구인 세대원 6명이 거주하기에는 상당히 협소하였을 것이고 장남이 결혼을 하게됨을 계기로 하여 좀더 넓은 주택을 마련코자 서울 OO동 소재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주택가격이 다소 싼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OO동 소재 연립주택 21.5평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등이 일시 거주하였던 전세집의 전세보증금은 3,500만원으로서 일반 서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통상 전세보증금은 새로운 전세입주자가 결정되고난 후에야 돌려 받는 거래관행과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않고 먼저 퇴거하게 되면 전세금을 되돌려 받기 어려운 경험칙등을 감안해 볼 때 전세금 환불지연으로 청구인등 잔여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연립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부득이 늦어졌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수긍이 간다.

위 법령 규정,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볼 때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연립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건의 경우는 청구인 세대원중 일부인 장남부부가 다른 주택취득후 7월내에 먼저 거주이전하였고, 잔여세대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 취득한 연립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