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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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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경매신청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의 적법 여부
조심2011지0507생산일자 2012-04-20
AI 요약
요지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가 그 뒤에 원인무효 등의 사유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채권금액으로 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후 채권청구금액을 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등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19. OOO 외 176건의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하여 청구채권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1.1.20.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2.11. 처분청에 OOO의 청구채권금액경정결정으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으로 경정하고, 초과납부한 등록면허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환급받기 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1.3.14. OOO의 경매신청후 청구채권금액정정에 따른 환급여부 질의회신내용을 인용하여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시점에 결정되므로 납세자의 경매신청이 있은 후 경정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일부가 환급대상이 될 수 없음을 2011.3.15.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임의경매신청등기를 하면서 청구금액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착오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1.20.

OOOOOOOOOOO

에 청구금액경정신청을 하여 2011.1.31.

OOOOOOOOOOO으로부터

청구채권금액을 OOO으로 경정결정을 받았으므로 초과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등록세 과세표준은 착오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결정통지한 것은 부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당시의 가액이 되고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1)에서 경매신청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채권금액'이란 바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의미하는 것OOO이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 부동산에 설정한 부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청구채권금액을 OOO으로 기재하여

OOOOOOOOOOO

에 경매신청하면서 2011.1.20. 처분청에 청구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1.1.24. 쟁점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임의경매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임의경매등기신청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 청구법인이 법원에 청구금액으로 신고한 가액OOO이며, 법원으로부터 채권금액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청구법인의 경정신청에 따른 결정이므로 경정된 금액을 소급하여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채권금액을 과표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후 임의경매

신청등기가 경료된 후

법원에서

채권금액 감액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큼 등록면허세가 환급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2)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부동산 등기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19. OOO 외 176건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청구채권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1.1.20. 납부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OOO에 대하여 2011.1.24. 임의경매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같은 날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청구금액을 채권금액이 아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착오신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정신청을 함에 따라 2011.1.24. 결정 중 청구금액 “금 OOO”을 “금 OOO 및 위 돈 중 금 OOO에 대한 지연이자”로 경정하여 2011.1.31. 결정통보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2.11. 처분청에 OOO의 청구금액경정결정으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으로 경정하고, 초과납부한 등록면허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환급받기 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1.3.14. OOO의 경매신청후 청구금액정정에 따른 환급여부 질의회신내용을 인용하여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시점에 결정되므로 납세자의 경매신청이 있은 후 경정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일부가 환급대상이 될 수 없음을 2011.3.15.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임의경매신청등기를 하면서 청구금액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착오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1.20.

OOOOOOOOOOO

에 청구금액경정신청을 하여 2011.1.31.

OOOOOOOOOOO으로부터

청구채권금액을 OOO으로 경정결정을 받았으므로 초과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면서 등록 당시의 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지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1)에서 경매신청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저당설정등기의 경우 신청서에 기재하는 채권최고액은 거래의 안전과 후순위 권리자보호의 목적상 특정되어야 하고,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약정이 권리소멸에 관한 것이 아니면 달리 등기할 수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이때의 채권금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상의 채권최고액이 된다 하겠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OOO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2011.1.19. 임의경매신청을 위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근저당권권상의 채권최고액을 채권금액으로 기재하여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2011.1.24. 경료되었으므로 비록 법원에서 청구법인에게 2011.1.31. 채권금액감액결정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 당시에 이미 청구법인에게 성립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법원의 채권금액감액결정에 따라 초과납부한 등록면허세 환급을 위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환급불가)결정을 하여 통보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