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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대금 지급지연에따른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경정)
국심1991서2330생산일자 1992-01-06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계산시 취득대금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9.2.28 같은 시 강동구 OO동 OOOOO에 소재한 대지 235.6㎡중 2분의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OOOO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89.7.7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것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3,008,130원 및 동 방위세 2,625,150원을 91.5.1자로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27 심사청구를 거쳐 91.1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87.9.8자로 OOOO개발공사와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분양대금: 64,085,000원, 할부이자: 3,601,910원, 상환기간: 87.12.8-88.9.8)을 체결한 후 위 상환기일내에 위 분양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지체함으로써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OOOO개발공사에 지불한 12,297,045원의 연체이자를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며,

(2) 또한 쟁점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관할구청에 납부한 취득세 1,527,64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함에도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에 취득세율(1,0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취득세 246,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은 부당하고,

(3)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대지 235.6㎡의 2분의1지분을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실제 양도한 자산은 같은 동 OOOOO에 소재한 대지 235.6㎡의 2분의1지분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물건을 특정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89.2.28 부터 89.7.7 까지 약 4개월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미만이고 법인에 양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차익 산정한 것은 타당하며, 쟁점토지취득에 따른 연체이자 12,297,045원은 청구인이 OOOO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고서 동 분양대금 등을 계약서상의 지급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한 연체료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동지: 재산 1264-2238호, 84.7.5),

(2)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등록세와 방위세는 실납부세액인 2,749,715원으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246,000원을 공제하였는 바, 청구인은 취득세에 대하여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공제한 처분청의 당초결정은 정당하며,

(3) OOOO개발공사의 부동산거래내용회보서에서 부동산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로 하였고, 공유자인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서도 부동산소재지가 역시 위 지번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이 건 청구인에게 통지과정에서 강동구 OO동 OOOOOO로 잘못 기재된 것은 단순한 표기상의 착오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청의 결정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토지의 취득시 취득대금지급의 지체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세를 실지납부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와

(3)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양도한 토지의 지번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1) 청구주장(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87.9.8자로 OOOO개발공사로부터 67,686,910원에 분양받고 87.12.28부터 88.9.8까지 위 분양대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기간동안에 분양대금을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12,297,045원의 연체이자를 지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할부금 등을 계약서상에 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한 연체료는 양도차익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재무부 재산 1264-2238, 84.7.5, 국심 91서1770, 91.10.31 같은 취지임),

(2) 청구주장(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세영수증이 제시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에 취득세율(10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취득세액 246,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나, 당심이 쟁점토지의 관할구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세무1과로부터 징취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관련의 취득세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과 공유지분소유자 OOO이 실제납부한 취득세는 2,300,000원으로 확인되는 바, 결국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취득세액은 1,150,000원이므로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주장(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대지 235.6㎡의 2분의1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은 같은 동 OOOOO에 소재한 대지 235.6㎡의 2분의1지분으로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서 과세대상을 그르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살펴보면, 부동산 소재지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로 기재되어 있을 뿐 면적, 취득일 및 양도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가 쟁점토지에 대한 것으로서 위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청구인등과 OOOO개발공사와 체결한 취득관련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도 위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담당세무공무원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착오로 부동산소재지 중 지번의 일부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결정결의서에 과세물건의 확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결정결의서는 처분청의 내부의사결정을 위한 서류일 뿐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표시된 바도 없어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