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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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098생산일자 1993-07-16
AI 요약
요지
4년 이상이 지난 93.1.30 에서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하되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88.9.16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 93,179,040원 및 동 방위세 15,529,840원에 대하여 4년 이상이 지난 93.1.30 에서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