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9.10.6 골프장(OOO컨트리클럽)사업승인(경기도 관광 33460-1154)을 받은 후 90.4.14 청구외 OOOO(주)외 1개법인과 골프장신설을 위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90.5.1부터 골프장건설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분할지급하여 오면O 92.7.25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58,565,638원, 93.1.25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90,662,834원 및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8,371,482원을 환급신청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신고한 대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한 후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92년 제1기분 165,254,311원, 92년 제2기분 69,013,646원 및 93년 제1기분 4,089,992원이 91.12.3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92.1.1시행)에O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규정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93.10.16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458,00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254,090원 및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65,990원 합계 144,278,080원을 경정또는 재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2 심사청구를 거쳐 94.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일 경우에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일 경우에는 면세재화를 공급받더라도 매입세액을 의제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골프장업은 과세사업이고 골프장 설치에 따른 토목공사 중 구축물에 해당하는 공사등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공사 중 구축물에 해당되는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개발공사, 작업도로포장공사, 주차장공사, 진입도로포장공사, 옥외전기 및 송수관매설공사, 잔디구입 및 수목보식공사 등에 해당되는 매입세액 126,065,458원을 당초 공제하였다가 93.2.21자 국세청지침(토지조성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부당공제관리 철저)에 의하여 다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골프장설치에 대한 토목공사가 토지의 조성만을 위한 필수적 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골프장설치공사중 토목공사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처분당시의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O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91.12.31 신설된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O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골프장용 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1)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액 대상인 쟁점공사 현황
청구법인이 92년 제1기분부터 93년 제1기분까지 매입세액 1,107,599,954원(이 건 골프장 총공사비 30,676,186,254원)중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92년도 제1기분 (금액단위 : 원)
일 자
공급받은금액
매입세액
공 사 명
공사내역
92.1.16
20,000,000
2,000,000
농업용수개 발공사
인접주락주민의 지원을 위한 사업
92.4.8
6.30
196,800,000
19,680,000
작업도로포 장공사
관리도로(이간작업도로)포장공사
92.4.8
5.29
6.6
312,818,180
31,281,820
주차장
공사
주차장 조성 및 아스콘 포장공사
계
529,618,180
52,961,820
(나) 92년도 제2기분 (금액단위 : 원)
일 자
공급받은금액
매입세액
공 사 명
공사내역
92.7.1
32,400,000
3,240,000
생활용수개
발공사
골프장의 용수로 개발한 지하펌프
92.8.4
8.29
12.26
189,800,000
18,980,000
진입도로 포장공사
진입도로 표층
아스콘 포장공사
92.8.21
8.31
12.10
255,836,362
25,583,638
주차장공사
주차장조성 및 아스콘 포장공사
92.8.25
124,000,000
12,400,000
옥외전기·
송수관매설
전선배선용관 및 송수용관(P.V.C)
92. 9.2
39,200,000
3,920,000
작업도로
관리도로포장공사
92.12.26
48,900,000
4,890,000
주차장공사
관리동옆 주차장 보도브럭 포장
계
690,136,362
69,013,638
(다) 93년도 제1기분 (금액단위 : 원)
일 자
공급받은금액
매입세액
공 사 명
공사내역
93.3.23
6,700,000
670,000
주차장공사
관리동 옆 주차장 보도브럭 포장
93.4.16
5.4
9,200,000
920,000
잔디구입
잔디생육상태가
미흡한 부분에 보
수한 공사
93.5.13
25,000,000
2,500,000
수목보식
공사
수목생육상태가
불량한 부분 추가 식재함
합 계
40,900,000
4,090,000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O 매출세액에O 불공제하여야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관련된 공사는 토지조성과 관련없는 공사로O 구축물관련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O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3경3041, 94.5.3 등 같은 의견).
(3) 위 쟁점공사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감가상각대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각 공사별로 살펴보면,
첫째, 농업용수개발공사는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공사를 하는 과정에O 동 골프장의 인접지역의 주민들이 농업용수를 별도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부락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 펌프시설을 설치한 공사이고, 생활용수개발공사는 골프장에O 직접 사용할 용수를 개발하기 위해 펌프시설을 설치한 공사로O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수조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둘째, 골프장관리를 위해 골프장의 코스와 코스 사이 또는 골프장내에 설치한 이간(里間)도로 및 작업도로와 골프장 입구 진입도로의 설치공사 및 표층 아스콘의 포장공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도로인 구축물에 해당된다.
셋째, 골프장 내의 주차장공사와 전선배선용관 및 송수용관(P.V.C관)의 설치공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도로면 또는 기타시설인 구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코스조성 후 잔디 및 나무의 생육상태가 좋지못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 추가로 구입하여 식재한 잔디 및 수목보식공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한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골프장공사 중 코스조성의 한부분으로 보여지는 잔디구입 및 수목보식공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구축물(감가상각 대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코스와 별개인 농업 및 생활용수개발사업, 이간 및 작업도로와 진입도로의 설치 및 포장공사, 주차장공사, 옥외전기 및 송수관매설공사는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22,645,450원(92년 제1기분 52,961,820원, 92년 제2기분 69,013,630원, 93년 제1기분 주차장공사 670,000원)은 매출세액에O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O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