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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부2722생산일자 1998-03-19
AI 요약
요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소유의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0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6.17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된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5.10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493,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30 심사청구를 거쳐 97.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와 87.8.2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7.10.12 중개인의 입회하에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처분청이 적용한 등기접수일인 91.6.17이 아닌 잔금청산일인 87.10.12이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9.10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지 쟁점토지를 취득한 자가 87.9.25 건축허가를 득하고 88.1.7 준공검사를 받은 후 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1호에서「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1.6.17로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87.10.12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증빙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을 87.10.12로 하여 청구외 OOO와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쟁점토지 매매시 입회하였다는 중개인 OOO의 사실확인서, 쟁점토지 매수자인 OOO가 87.9.25 건축허가를 받아 88.1.7 준공한 쟁점토지 지상의 2층주택 건축물관리대장 및 88.3.4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지번을 주소지로 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는 쟁점토지 매수자 OOO의 개인별주민등록표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은 쟁점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1월 이전이므로 동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서 매수인의 사실확인서 및 계약서의 내용대로 잔금지급이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요구되나 이에 대해서는

달리 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