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9.23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 OOOO 대지 30.5㎡ 및 건물 59.7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6회 연불조건으로 취득하여 90.5.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여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택의 경우도 경락받아 거주한 사실 없이 단기 양도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3.9.22 청구인에게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740,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5 이의신청과 94.2.18 심사청구를 거쳐 94.6.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주민등록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장남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 OOOOO에 두고 사실상 거주는 쟁점주택에서 한 사실이 전화가입증명서, 우편배달물 내용, 제세공과금 및 적십자회비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87.9.23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쟁점주택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부득이 90.5.22 양도한 것인데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고, 또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동산 매매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간 확립된 대법원 및 당심판소의 견해이다.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81년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87년도까지의 기간에 쟁점주택등 부동산을 5회 취득하여 16회 양도한 사실과 86년 제1기의 경우에는 4회 취득하여 2회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 및 거래현황 전산자료(81.2월~92.12월)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87년도 이전까지는 일응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실지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주민등록표상으로는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지 거주하였다고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당심판소가 국세청장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자료(심이 46830-6138, 94.7.19)에 의하면, 청구인은 87년도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90.5.22까지 기간에 쟁점주택 이외에 타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쟁점주택 이외의 타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87.3.24 쟁점주택을 청구외 OO은행으로부터 6회 연불조건으로 47,700,000원(계약일에 계약금 4,770,000원, 87.9.23부터 90.3.23까지 6회에 각각 7,155,000씩)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차 부불금을 납부한 87.8.21부터 2년 9개월 정도 거주하여 오다가 90.5.22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쟁점주택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전화가입증명서(설치장소 : 쟁점주택 주소지, 사용기간 ’87.8.21~’89.3.17, OO통신공사 OO전화국장 발행 영업 2150-2772, ’94.7.11),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 주소지에 배달된 우편물(’88.12.29자, ’89.12.19자등) 쟁점주택 주소지가 기재된 OO일보 신문구독 영수증, 쟁점주택 주소지 및 청구인의 처 OOO 명의가 기재된 OO교 OO교구 사회복지 사업후원회 발행 영수증등을 종합해 볼 때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