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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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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1033생산일자 2014-06-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7.12.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으로 취득한 후 2013.8.30.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OOO를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9.9.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규정에 의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기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10.1.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세입자로 있던 기존 주택에서 신규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2013.7.10.부터 2013.7.14.까지 부득이 부친인 OOO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사실상은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하다가 2013.7.12. 잔금지급 후 쟁점주택으로 입주하였으며, 당일이 금요일이고 이사하는 관계로 부득이 전입신고는 월요일인 2013.7.15.에 하게 된 것이다.

비록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7.12.에 주민등록상 부친인 OOO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더라도, 기존주택의 세입자의 전세대출 편의와 쟁점주택 취득당일(금요일) 이사하는 관계로 부득이 3일후인 2013.7.15.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하면서 세대주가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대상 여부의 판단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여 “일” 단위를 취득시기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7.12. 주민등록표상에 청구인의 부 OOO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청구인의 전화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1.5.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8.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아파트 분양대금(잔금) 납부영수증에는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이 2013.7.12.로 확인된다.

(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보면, 취득일 2013.7.12., 취득사유

분양, 취득가액 OOO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OOO 감면세액인 취득세 OOO원을 취득세 신고세액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일생(쟁점주택 취득일 기준 만 39세)으로, 2013.7.15.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세대주 : 청구인, 세대원 : 처 OOO)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2013.7.12.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는 청구인의 부 OOO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당일(2013.7.12.)에 이사 및 입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과 OOO(포장이사전문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14.1.14. 심판관회의시 전화진술에서 당초 본인이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소에서 새로 입주하게 될 세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겨달라는 요청에 따라 청구인은 전세금을 받아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처지여서 부득이 부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된 것이라면서 당시 실제 이사를 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주민등록상 주소만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쟁점주택 잔금지급일인 2013.7.12.에 이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에 주민등록상 부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세입자의 대출편의를 위해 일시적(2일)으로 부친의 세대원으로 등록한 것일 뿐,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사실상 세대주의 배우자이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2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 제2호는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을 한 경우로서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세 미만의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다.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1762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