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0년도 및 91년도 결산총회시 주주들에게 여비명목으로 1구좌(342주)당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주들에게 지급한 위 여비(90년도 12,700,000원과 91년도 12,600,000원)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92.7.20 청구법인에게 90년도 법인세 381,000원과 동 방위세 317,500원, 90년도 배당소득세 3,492,500원, 91년도 법인세 3,386,810원 91년도 배당소득세 3,46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7 심사청구를 거쳐 9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주주들에게 지급한 여비는 회의비 명목의 필요경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하며 설사 위 청구가 받아 들여지지 아니하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석(90년도 101명과 91년도 78명)한 주주들에게 지급한 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전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참석여부에 불문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1구좌(342주) 당 100,000원씩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여비는 배당소득으로 봄이 합당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주주총회에 참석여부를 불문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주주들에게 지급한 여비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5...9(국내여비의 손금산입기준)에서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해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전주주에게 잉여금처분과 관련된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출자비율에 따라 1구좌(342주) 당 100,000원씩 지급한 금액은 위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