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외 3인 :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O·OOO, 동소 OOO OOO)은 1991.10.20 사망한 피상속인(OOO : 1941년생)의 상속인들로서 법정기간내인 1992.4.16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납부세액 604,000,000원) 하였다.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다 음 (단위 : 원)| 상속재산가액 | 7,443,612,159 | ||
| 토지 건물 차량 | 7,373,216,899 60,814,850 9,5OO,410 |
| |
| 상속세법 제7조의 2 가산액(2년 이내 처분액 사용처 불분명) 동법 제4조 공제액(채무공제액) 동법 제5조 기초공제 동법 제11조 인적공제 등 | 107,440,000 △ 39,503,310 △ 60,000,000 △ 399,000,000 | ||
| 과세표준 | 7,052,548,849 | ||
| 번 호 | 소 재 지 | 상속개시 당시 공부상 지목 | 수량 (㎡) |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원) | 평가액(원) | 상속재산 신고가액 (원) |
| ㉮
㉯ ㉰ ㉱ ㉲
㉳
㉴
㉵
|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
〃 OOOOO
| 전 (※1993.6.28 도로로 변경) 도 로 〃 〃 대 지 (※1993.6.28 도로로 변경) 대 지 (사실상도로) 전 (※1994.9.27 도로로 변경) 도 로 (※1971.7.24 지목 변경) |
17
410 30 23 423
101.5
12
17
|
174,000
174,000 174,000 174,000 174,000
696,000
696,000
696,000
|
2,958,000
71,340,000 5,220,000 4,002,000 73,602,000
70,644,000
8,352,000
11,832,000
|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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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8 필지 | 1033.5 |
| 247,950,000 | 0 |
| 본종 산하 제2교구 본사 OOO 말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동 소재 OOO가 법당불사 시주금으로 신도인 OOO(OOOOOOOOOOOOOO)으로부터 일금 일억원(100,000,000원)을 시주받고 별첨과 같이 당시 주지로 재직하던 현 OOO 주지 OOO이 OOO 발행 지정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임. 별첨 법당불사 시주금 확인원 |
| 현재 제2교구 OOO 말사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OO 소재 OOO 주지 OOO(속명 OOO)은 1991년 3월 18일부터 1994년 1월 10일까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동 OOOOOOOO 소재 OOO 주지로 재직시 법당불사를 하였던 바, 신도인 OOO(OOOOOOOOOOOOOO)으로 부터 1991년 1월 23일 일금 일억원(100,000,000원)을 시주받고 지정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임. |
| - 1990.12.6 : OOO에 화재 발생(법당 및 종각 소실) - 1990.12.중순 : 위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舊) 주지 퇴임 - 1990.12.중순 : 신임 주지 OOO 취임 - 새 법당 및 종각 건립 계획 입안 및 추진(예산 7억원) - 1991.1.23 : OOO(피상속인)으로부터 1억원을 불사 시주금으로 수납 하고 지정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줌 [* 당시의 주지 OOO의 답변에 의하면 지정기부금, 납입증명서에 대하 여 일반 신도들은 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사찰(OOO)에서도 이를 발급해 주지 아니하였으나, 특별히 요구하는 신도나 또는 특별히 많은 금액을 시주하는 신도(큰금액을 시주 하는 신도는 일반적으로 사업가인 경우가 많음)에게는 지정기부금 납입증 명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답변임] - 1991년부터 법당 건립불사 착공하여 1992년 말 준공 - 1992.12.하순 : 위 주지 OOO은 OOO 주지로 전출하고, OO 주지가 OOO 주지로 취임 - 1994.1. 중순 : 종각 건립 불사 준공 * 법당이나 종각 건립등 특별한 목적이 있는 시주금은 이를 수납하여 불사 특별장부에 기재하였고 위 OOO으로부터의 시주금도 이를 수납하여 불사 특별장부에 기재하였으며, 한편 그후 주지 이동때 사무장이 신임 주 지에게 인계인수하였다 함. * OOO 주지 전화(OOO 전화) : OOOOOOOOOOO OOO 전화(신임 OO주지) : OOOOOOOOOOOO - 1994.9.24 : 위 OOO의 시주 사실여부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 당 심판소에서 조회(국심46830-OO52, 1994.9.24) - 1994.10.21 : 위 OOO의 시주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공문이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접수됨(접수 제6529호, 1994.10.1, 대불총재 제 370호, 1994.10.18)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이 그들의 소득세 결정과 관련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은 바는 없음 |
| 년 도 | ㎡당 개별공시지가 |
| 1991 1992 1993 | 1,600,000 원 1,5OO,000 원 1,560,000 원 |
| 년 도 | ㎡당 개별공시지가 | 구청장에 의한 경정(1993.9.8) |
| 1991 1992 1993 | 1,600,000 원 1,110,000 원 1,100,000 원 | → 1,010,000원
|
| 주 소 | 성 명 |
|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O 〃 〃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 OOO OOO OOO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