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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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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1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그 가액을 "0"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서1376생산일자 1995-07-21
AI 요약
요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재산가액 0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외 3인 :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O·OOO, 동소 OOO OOO)은 1991.10.20 사망한 피상속인(OOO : 1941년생)의 상속인들로서 법정기간내인 1992.4.16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납부세액 604,000,000원) 하였다.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다 음

(단위 : 원)

상속재산가액

7,443,612,159

토지

건물

차량

7,373,216,899

60,814,850

9,5OO,410

상속세법 제7조의 2 가산액(2년 이내 처분액 사용처 불분명)

동법 제4조 공제액(채무공제액)

동법 제5조 기초공제

동법 제11조 인적공제 등

107,440,000

△ 39,503,310

△ 60,000,000

△ 399,000,000

과세표준

7,052,548,849

(1) 청구인들이 사실상의 도로로 보아 그 가액을 영(0)으로 신고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전 17㎡, 동소 OOOOOO 도로 410㎡, 동소 OOOOOO 도로 30㎡, 동소 OOOOOO 도로 23㎡, 동소 OOOOOO 대지 423㎡, 동소 OOOOOO 대지 101.5㎡, 동소 OOOOO 전 12㎡, 동소 OOOOO 도로 17㎡ 합계 8필지 1,033.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도로로 보지 아니한 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247,95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2) 피상속인이 철도청에 수용당하고 1990.4.20 수령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68㎡(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의 수용보상금 107,44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3)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부동산(대지 1,260㎡, 건물 396.1㎡, 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1억원중 1천만원만 채무로 인정하고 9천만원을 부인하였으며,

(4)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1,260㎡(이하 “쟁점④토지”라 한다)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본후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그 가액을 2,016,000,000원으로 평가하는등 상속재산가액을 합계 7,443,612,159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7,052,548,849원으로 결정하여 1993.7.16 청구인들에게 1991.10.20 상속분 상속세 2,750,611,77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이 세액 2,750,611,770원은 1993.7.16 당초 고지되었던 세액 3,484,437,310원이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에 따라 1993년 10월 2,843,734,2OO원으로 경정되었다가 다시 산출세액상의 오류가 발견되어 1993년 11월 재경정된 세액임)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1993.9.1 이의신청을 하여 1993.9.25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3.11.24 심사청구를 하여 1994.1.7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①토지는 상속개시 오래전부터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이 도로이며 이는 토지대장과 토지특성조사표, 종합토지세 비과세기록 및 현지조사 등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되는 사항이므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도로의 평가)에 의하여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하며,

(2) 쟁점②토지의 1990.4.20 수용대금 107,440,000원은 피상속인이 그중 1,263,270원을 1990.5.23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납부에 사용하였고, 1억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인 OOO(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OOO, 전화 OOOOOOOOOOOO)에 화재로 소실된 법당 건립 불사금(지정기부금)으로 1991.1.23 시주하는등 전부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은 부당하고,

(3) 쟁점③부동산은 그 실지 임대보증금이 1억원임에도 단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임대보증금을 1천만원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1천만원만 임대보증금 채무로 인정하고 나머지 9천만원을 채무부인하였음은 부당하며,

(4) 처분청은 쟁점④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1991.10.20)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본 후 그 가액을 개별공시지가(1991년도 : ㎡당 1,600,000원)에 의하여 2,016,0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일반적으로 1993년도까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되었음에도 쟁점④토지의 경우에는 1991년도가 그다음 년도들 보다 오히려 더 높게(㎡당 1991년도 1,600,000원, 1992년도 1,5OO,000원, 1993년도 1,560,000원) 결정되어 있는 반면, 쟁점토지와 연접해 있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1년도의 경우 ㎡당 1,600,000원으로 결정되었다가 그 다음년도에 크게 인하조정되었고 (㎡당 1991년도 1,600,000원, 1992년도 1,100,000원, 1993년도 1,100,000원), 또한 1993.9.18 관할구청장(OO구청장)에 의하여 1991년도분의 경우 ㎡당 1,600,000원이 1,010,000원으로 인하되어 경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④토지의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1,600,000원으로 결정되었음은 실제보다 높게 결정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였음은 부당하며, 한편 감정평가법인이 1993.6.8 감정한 1991.1.1 당시의 가액은 ㎡당 1,500,000원(한편 1991.10.20 가격 기준으로 1994.9.17 감정한 가액은 ㎡당 1,490,000원임)이므로 쟁점④토지의 가액은 위 감정가액에 의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①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음을 볼 때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 볼 수 없다 하겠고 재산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음은 정당하며

(2) 청구인들은 쟁점②부동산의 처분금액 107,400,000원중 피상속인이 종교단체에 1억원을 출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는 물론 상속세 부과처분시까지도 그 출연한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사청구에 이르러 OOO(사찰) 주지 OOO이 확인한 지정기부금(1억원) 납입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는 본건 결정고지 이후에 사인간에 작성된 사문서로 거증능력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고,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③부동산의 임대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은 1억원이나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류에 의하면 1천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임대보증금 채무액을 1천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며,

(4) 쟁점④토지에 대하여 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1,890,000,000원은 상속개시 시점에 감정한 것이 아니라 1993.6.8 감정하면서 소급감정한 가액이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1) : 쟁점①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는 사실상의 도로이었는지 여부와 사실상의 도로인 경우 그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및

청구(2) : 상속개시일(1991.10.20)전 1990.4.20 수령한 쟁점②토지에 대한 수용대금 107,440,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청구(3)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부동산(대지 1,260㎡, 건물 396.1㎡)의 임대보증금이 얼마이었는지와

청구(4)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토지(대지 1,260㎡)에 대한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의 당부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가. 청구(1)에 대하여

과세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외 7필지(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다음과 같이 247,95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①토지의 경우 상속개시 오래전부터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이었으므로 그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음

소 재 지

상속개시

당시 공부상

지목

수량

(㎡)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원)

평가액(원)

상속재산

신고가액

(원)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

〃 OOOOO

(※1993.6.28

도로로 변경)

도 로

대 지

(※1993.6.28

도로로 변경)

대 지

(사실상도로)

(※1994.9.27

도로로 변경)

도 로

(※1971.7.24

지목 변경)

17

410

30

23

423

101.5

12

17

174,000

174,000

174,000

174,000

174,000

696,000

696,000

696,000

2,958,000

71,340,000

5,220,000

4,002,000

73,602,000

70,644,000

8,352,000

11,832,000

0

0

0

0

0

0

0

0

합 계

8 필지

1033.5

247,950,000

0

(1)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정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도로의 평가)에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액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세 부과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사실관계내용을 보면

① 당심의 조회(국심 46830-5381, 1994.7.20)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OO구 OO본동장이 제출한 심리자료(구본 46839-1647, 1994.7.26)에 의하면 위 쟁점토지 8필지 전부는 1991.10.20(상속개시일) 현재 그 현황이 도로임이 확인되고(첨부하여 제출한 1991년도 토지특성조사표에도 현황이 도로로 되어 있다)

② 당심의 조회(국심 46830-6172, 1994.8.4)에 의하여 OO본동장이 제출한 심리자료(구본 46830-1897, 1994.8.25)에 의하면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있어, 당해토지가 사실상의 도로인 경우(개별공시지가를 업무형편상 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도나 지방도가 아닌 경우에는 주위 토지의 산술평균가액의 20%로 산정하게 되어 있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참조) 쟁점토지중 ㉮번 내지 ㉲번 토지까지는 이에 따라 산정된 것이고, 한편 ㉳번 ㉴번 및 ㉵번 토지가격이 높게 산정된 것은 OO구청장의 공문(세일 22670-1062, 1994.9.7)에 의할때 착오조사로 판단되며,

③ 당심의 조회(국심 46830-7103, 1994.8.29)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세일 22670-1062, 1994.9.7)에 의하여 쟁점①토지중 ㉯번부터 ㉵번까지의 7필지 토지는 그 현황이 도로로서 1991년도 및 1992년도에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었고 ㉮번 토지만 과세되었음이 확인되고, 한편, ㉮번 토지에 대한 과세는 현황도로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착오로 판단된다는 답변이고(전화:OO구청 세무1과 지방세무서기 OOO : OOOOOOOOOOO)

④ 지적공부(토지대장)상의 지목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중 ㉯번·㉰번·㉱번·㉵번 토지는 1974년 이전부터 지목이 도로이었고 ㉮번 및 ㉲번 토지는 1993.6.28, ㉴번 토지는 1994.9.27 각각 도로로 지목변경되었음이 확인되며, 한편 ㉳번 토지(OO동 OOOOOO 대지 101.5㎡)는 동 지번의 전체 면적(203㎡)중에서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청구인은 101.50㎡만 도로로 신고하였으나 OO본동장이 1994.10.29 제출한 심리자료 “구본 67511-2484”와 이에 첨부된 OOOO공사의 측량성과도에 의하면 138㎡가 사실상 도로임이 확인됨)이나 지번분할이 되지 아니하여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사실상 도로임이 확인되나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고

⑤ 당심의 조사담당공무원이 1994.7.30 현지 출장하여 각 토지대장과 지적도등본을 주변상황과 상호 대사하며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①토지 8필지 모두가 출장조사일 현재 기존의 주택가에 소재하는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임이 확인되고, 한편 동 8필지 주변의 현재 상황(주변에 연접하여 주택이 소재하고 있음)은 상속개시일전에도 동일했던 것으로 조사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토지 8필지 전부는 상속개시일 당시에도 주택가에 소재하는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는 사실상의 도로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이상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토지 8필지 전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기존의 주택가 사이에 소재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임이 현지확인 및 관할관서의 회신공문과 지적도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1필지(㉳)만을 제외하고 지목이 전부 도로로 표시되어 있으며, 또한 관할구청에 확인한 바 상속개시 당시 현황이 도로로서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 7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되었음이 확인되고, 한편

상속세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기본통칙 44...(9)에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데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93누6249, 1993.8.27 외 다수 및 국심 94서3174, 1994.9.9 : 국심 93부1257, 1993.8.6 외 다수 같은 취지임), 이 건 쟁점①토지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므로 그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가액을 247,950,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은 사실조사가 미흡하였음이 인정되는 반면, 동 토지의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것을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2)에 대하여

과세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1991.10.21)전에 쟁점②토지를 철도청에 수용당하고 1990.3.30 수령한 107,44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이를 사용한 그 사용처가 확인된다는 상반된 주장이다.

(1)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1)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 및 제3항에서 「①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단서 신설 1993.12.31)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사실관계내용을 보면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위 쟁점금액 107,440,440원중 1,263,270원은 1990.5.23 이 건 수용토지(쟁점②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방위세 1,263,270원의 자진납부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납세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1억원은 피상속인이 독실한 불교신도로서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OOO OOO(사찰)의 신도이었는데 1990.12.6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소실된 OOO 법당의 건립을 위한 불사금으로 OOO에 시주하였다고 하면서 OOO 주지 청구외 OOO이 1991.1.23 발급한 지정기부금납입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납세영수증은 진본임이 확인되고 지정기부금납입증명서에 의하면 OOO(피상속인,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이 1991.1.23 OOO에 법당불사금으로 1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② 국세청장 의견에서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이 건 1억원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는 물론 그 후 상속세 부과처분시까지도 그 출연한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심사청구에 이르러 비로소 위 지정기부금 납입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당심의 조회에 의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당초 조사관계서류(당심 접수 1994.12.16 FAX 제3022호) 및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서류(당심 접수 1994.12.16 FAX 제3020호)에 의하면 국세청장의 의견과는 달리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조사시는 물론 이의신청시에도 위 지정기부금 납입영수증을 처분청에 제시하였음이 확인되며,

③ 당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에게 OOO(당시 주지 OOO→ 현재 OOO 주지, OOO 전화 OOOOOOOOOOOO, OOO 전화 OOOOOOOOOOO)가 당시 1억원을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시주(기부)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국심 46830-OO52, 1994.9.24)하였던 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그 확인공문(대불 총재 제370호 1994.10.18)과 제2교구 OOO 말사 OOO 주지 OOO의 법당불사금 시주금 확인서(1994.10.14)가 첨부되어 제출(당심 접수 1994.10.21 제6259호)되었으며, 조계종 총무원장의 공문내용은 다음과 같고,

다 음

본종 산하 제2교구 본사 OOO 말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동 소재 OOO가 법당불사 시주금으로 신도인 OOO(OOOOOOOOOOOOOO)으로부터 일금 일억원(100,000,000원)을 시주받고 별첨과 같이 당시 주지로 재직하던 현 OOO 주지 OOO이 OOO 발행 지정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임.

별첨 법당불사 시주금 확인원

제2교구 OOO 말사 OOO 주지 OOO의 법당불사 시주금 확인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다 음

현재 제2교구 OOO 말사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OO 소재 OOO 주지 OOO(속명 OOO)은 1991년 3월 18일부터 1994년 1월 10일까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동 OOOOOOOO 소재 OOO 주지로 재직시 법당불사를 하였던 바, 신도인 OOO(OOOOOOOOOOOOOO)으로 부터 1991년 1월 23일 일금 일억원(100,000,000원)을 시주받고 지정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임.

④ 대한불교조계종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1억원 기부(시주) 경위는 다음과 같으며

- 1990.12.6 : OOO에 화재 발생(법당 및 종각 소실)

- 1990.12.중순 : 위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舊) 주지 퇴임

- 1990.12.중순 : 신임 주지 OOO 취임

- 새 법당 및 종각 건립 계획 입안 및 추진(예산 7억원)

- 1991.1.23 : OOO(피상속인)으로부터 1억원을 불사 시주금으로 수납 하고 지정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줌

[* 당시의 주지 OOO의 답변에 의하면 지정기부금, 납입증명서에 대하 여 일반 신도들은 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사찰(OOO)에서도 이를 발급해 주지 아니하였으나, 특별히 요구하는 신도나 또는 특별히 많은 금액을 시주하는 신도(큰금액을 시주 하는 신도는 일반적으로 사업가인 경우가 많음)에게는 지정기부금 납입증 명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답변임]

- 1991년부터 법당 건립불사 착공하여 1992년 말 준공

- 1992.12.하순 : 위 주지 OOO은 OOO 주지로 전출하고, OO 주지가 OOO 주지로 취임

- 1994.1. 중순 : 종각 건립 불사 준공

* 법당이나 종각 건립등 특별한 목적이 있는 시주금은 이를 수납하여 불사 특별장부에 기재하였고 위 OOO으로부터의 시주금도 이를 수납하여 불사 특별장부에 기재하였으며, 한편 그후 주지 이동때 사무장이 신임 주 지에게 인계인수하였다 함.

* OOO 주지 전화(OOO 전화) : OOOOOOOOOOO

OOO 전화(신임 OO주지) : OOOOOOOOOOOO

- 1994.9.24 : 위 OOO의 시주 사실여부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 당 심판소에서 조회(국심46830-OO52, 1994.9.24)

- 1994.10.21 : 위 OOO의 시주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공문이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접수됨(접수 제6529호, 1994.10.1, 대불총재 제 370호, 1994.10.18)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이 그들의 소득세 결정과 관련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은 바는 없음

⑤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②토지를 처분한 이후 다른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부담에 의한 기타 자금은 없었음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이상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개시전 1년 6개월전에 처분된 쟁점②토지의 처분금액 107,440,000원은 동 토지의 양도에 따른 방위세 1,263,270원의 납부와 청구외 OOO의 법당 건립불사금으로 1억원으로 시주하는등 피상속인에 의하여 전부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②토지의 처분금액 107,44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이와달리 동 금액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3)에 대하여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와 관련하여 쟁점③부동산(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1,260㎡, 건물 396.1㎡)의 임대보증금이 얼마이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들은 쟁점③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1억원 및 월세 1백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 1991.9.25의 임대차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임차인 OOO의 확인이나 기타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는 반면, 임차임이 사업자등록신고시 OO세무서(이 건 처분청과 같음)에 제출한 임대차 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③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천만원에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당심의 조사담당공무원이 1994.7.30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임차인 OOO이 이미 임대차계약을 해약하고 전출한 관계로 직접 확인은 못하였지만, 임대부동산의 종류(빌딩)와 규모(대지 1,260㎡, 건물 396.1㎡)로 볼 때 상속개시 당시 1억원정도의 임대보증금은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만약 쟁점③부동산을 1억원에 임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임대로 인하여 1억원을 채무로 부담한 날은 1991.9.25이고 상속개시일은 1991.10.20이므로 이역시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한 동 1억원을 채무로 공제함과 동시에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들에게 아무 실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와 관련하여 쟁점③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이를 1천만원으로 본 당초처분에 아무런 부당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③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1천만원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것은 타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4)에 대하여 :

쟁점④토지(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1,260㎡)의 평가액에 대한 당부와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1)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 제1호에서 「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상속세법 기본통칙 60...(9)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정의)에서 「영 제5조 제6항 제1호의 다목의 규정 및 이 통칙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2항·제3항에 의하면 「①감정평가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감정평가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인 사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법인의 사원이었던 자로서 그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본다.

1) 쟁점④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다.

년 도

㎡당 개별공시지가

1991

1992

1993

1,600,000 원

1,5OO,000 원

1,560,000 원

2) 쟁점토지와 연접해 있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이 1991년도에는 쟁점토지와 같은 1,60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다음년도부터 인하조정되었고, 또한 1991년도의 지가도 1993.9.18 관할구청장(OO구청장)에 의하여 1,600,000원이 1,010,000원으로 경정되었음이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경정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년 도

㎡당 개별공시지가

구청장에 의한 경정(1993.9.8)

1991

1992

1993

1,600,000 원

1,110,000 원

1,100,000 원

→ 1,010,000원

3)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OO감정평가법인의 1993.6.8(본건 부과처분전)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④토지에 대한 1991.1.1 가격시점의 소급감정가액은 ㎡당 1,500,000원이며, 또한 위 OO감정평가법인의 1994.9.17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④토지에 대한 1991.10.20 가격시점의 소급감정가액은 ㎡당 1,490,000원으로서 비슷한 감정가액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④토지(OO동 OOOOO 대지 1,260㎡)의 개별공시지가가 동 토지에 연접해 있는 OO동 OOOOO(대지 1,160㎡)의 개별공시지가 보다 높게 결정되었음은 확인되나 토지는 서로 연접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치와 방향등에 따른 개별성이 강한 특성이 있어 그 시세가 상이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쟁점④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부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한편 청구외 OO감정평가 법인이 쟁점④토지에 대하여 1993.6.8 및 1994.4.17에 각각 1991.1.1 및 1991.10.20을 가격시점으로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은 각각 ㎡당 1,500,000원 및 1,490,000원으로서 1991년도의 개별공시지가 1,600,000원과 비교하여 볼 때 각각 6.2% 및 6.8% 밖에 차이가 나지 아니하고 또 감정가액이 절대적인 시가는 아니점 등에서 볼 때, 개별공시지가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아닌것으로 보아 배척하고 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채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④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중 (1)(2)는 이유있고 나머지 (3)(4) 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세

주 소

성 명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

OOO

OOO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