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OO리 OOOOO OO 소재 답(沓) 1,814㎡외 3필지 계 9,5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父 OOO으로부터 91.12.3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95.4.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9,352,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 심사청구를 거쳐 9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라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결정한 바,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이므로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증여일 91.12.31)받기 전인 82.2.5부터 91.12.31까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에서 정육점업을 영위하였고, 쟁점토지소재지인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OO리 OOOOOOO에서 88년부터 개별화물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의 거주지도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O에서 거주하다가 89.11.24 현거주지인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OO리 OOOOOOO로 전입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아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7
제2항에 “법 제67조의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당해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와 당해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89.11.24부터 93.3.26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등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1) 청구인은 82.2.5부터 91.12.31까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 OO에서 서울시 축산기업납세조합회원으로 식육소매업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증여개시일인 91.12.31자로 청구인만 폐업한 사실이 95.11.11 서울시축산기업납세조합장이 발행한 납세조합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당시 소액투자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분배하여 주었다고 청구외 OOO은 95.4.20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89.10월부터 93.5.30까지 개별화물면허를 받은 후, 이를 운전면허증이 없는 청구외 OOO에게 단순히 대여만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89.10월부터 95.10월까지 차주로서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외 OOO이 운임을 수령한 사실을 청구외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있다.
(3) 그러나, 당심에서 국세청에 청구인의 소득전산자료를 조회한 결과, 89년부터 90년 사이 2년동안 청구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식육소매업에서 205,275천원의 수입금액과 89년부터 91년사이 3년동안 개별화물업에서 13,824천원의 수입금액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증여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